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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노159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2017 고합 803호, 2018 고합 51호: 징역 1년, 2018 고합 348호: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각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2017 고합 803호, 2018 고합 51호), 무죄 부분] ① 피고인은 A과 H에게 차량을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포 르쉐 파나 메라 차량 및 아우 디 R8 차량( 이하 ‘ 이 사건 포 르쉐 차량 및 아우 디 차량’ 이라 한다) 의 자동차등록증의 출처 및 진위에 관하여 최소한 의문을 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위조된 A의 재직증명서가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A과 관련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A이 W에게 자동차등록증의 위조를 부탁하는 것을 들었고 이후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로 받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각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2017 고합 803호) 피고인은 A, H과 렌트한 자동차를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던 중 X 포 르쉐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A은 위조업자인 W에게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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