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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9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계약 상대방인 E초등학교 측에서 연식이 5년 이내인 차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연식이 5년보다 더 오래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2. 5. 중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최초등록일 ‘2006년 7월 5일, 연식 2006’인 위 회사 소유의 F 대형승합차의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란 등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최초등록일 2008년 7월 5일, 연식 2008’로 워드 작업하여 출력한 부분을 오려내어 붙여 이를 복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G 대형승합차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2006년 6월 7일, 연식 2006’을 최초등록일 ‘2010년 7월 20일, 연식 2010’로, H 대형승합차의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2004년 11월 29일, 연식 2005’을 최초등록일'2008년 5월20일, 연식 2008'로 수정하여 복사하고, 피고인 B은 위 자동차등록증 3부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위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1부씩 2012. 5. 12., 같은 해

5. 19., 같은 해

6. 8. 부산 동구 I에 있는 E초등학교에 버스 운전기사를 통하여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동차등록증 3부를 변조하고,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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