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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5711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4. 경까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D에게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던 중 2017. 4. 초경 D으로부터 ‘ 내가 잘 되어야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면서 자동차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알려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미리 다운로드 받아 두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F’, 차 명란에 ‘R8 5.2 FSI quattro’, 차대번호란에 ‘G’, 형식 및 모델 연도란에 ‘5E51’, 주 소란에 ‘ 인천광역시 중구 H, 4동 B01 호’, 소유 자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 (J)’ 이라고 각 기재하고 노원구 청장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옮긴 후 같은 날 D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에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D이 알려준 K의 인터넷 팩스에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고, 그 무렵 K이 위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장 명의의 F 아우 디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2017. 4.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3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알려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미리 다운로드 받아 두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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