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 G 유한회사, 주식회사 H은 전세버스 서비스업, 국내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고, 피고인 A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G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전남, 광주 지역 초ㆍ중등학교로부터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을 직접 수주하거나 또는 용역을 따낸 여행사에 수학여행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해왔다.
피고인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학교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버스 연식에 부합하는 신형 차량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 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말경 여수시 I에 있는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2006년식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J(2000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1장씩 복사한 뒤, 위 2006년식 차량의 연식을 나타내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란에 기재된 ‘2006’이라는 숫자를 오려낸 후, 복사한 J 버스 자동차등록증의 ‘2000’ 숫자 위에 덧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여수시장 명의의 J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여수시 동산동 550에 있는 여수공업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교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4. 말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여수시장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