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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5.2.선고 2013나42368 판결
정직처분등무효확인
사건

2013나42368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항소인

E언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합2898 판결

변론종결

2014, 4. 9.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12. 2. 14. 원고 A에 대한 정직 4월, 원고 B, C에 대한 각 정직 3월, 원고 D에 대한 정직 2월의 각 징계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2,154,380원, 원고 B에게 16,390,060원, 원고 C에게 14,830,635원, 원고 D에게 8,853,6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로서 각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E 본부(이하 '본부노조'라 한다)에서 원고 A은 본부장, 원고 B는 부본부장, 원고 C는 쟁의 국장, 원고 D는 편집국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27.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취업규칙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55조 제1, 2,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 B에 대하여 각 정직 6월, 원고 C에 대하여 정직 5월, 원고 D에 대하여 정직 4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중인 2012. 6. 12. 원고들에게 위 각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였고,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2012. 6. 21.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특별인사위원회는 심의결과 2012. 6. 25.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4월, 원고 B, C에 대하여 각 정직 3월, 원고 D에 대하여 정직 2 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 당초 징계처분을 감경하고, 이를 2012. 2. 14.자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E언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 취업규칙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5, 을 제4, 5, 10, 11, 12호증, 을제13호증의 1, 2, 3, 5, 을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과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이 사건 파업은 그 주된 목적이 단체협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하나인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요구에 있었고, 주체, 절차, 수단 및 방법 측면에서도 모두 정당하므로 이 사건 파업 참가의 점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2010, 6. 4. 임시이사회 당일 개최한 시위는 본부노조의 조직개편에 관한 설명회 개최 요구나 의견 개진의 기회 요청 등이 거부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의사개진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고, 실제 이사회 진행에 별다른 어려움도 없었으므로 이사회 방해의 점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3) 명예훼손 및 직장질서 문란의 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홍보와 경영감시 활동 내지 관행적으로 승인되어 온 일상적인 조합 활동이라는 점에서 역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절차상의 하자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으로부터도 1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60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여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

다.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사안이 대체로 경미하고 원고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닌 점,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나치게 장기간이 경과한 후 징계처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파업 참가의 점

가) 전제되는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본부노조의 설립과 노보 발행가 피고에는 본부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이하 'E 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었다.나 한편 피고 내부에는 G가 피고의 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그가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AG 후보의 M를 지낸 친정부적 인사라거나 정치권의 영향력에 의한 소위 '낙하산 인사'라는 등의 이유로 그 임명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다수 있었다. E 노조는 2009. 11. 24. G가 피고의 사장으로 취임하자 2009. 12. 2. 'G 사장 퇴진 총파업' 안건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 되었다.

다) 위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된 이후 E 노조 집행부의 지도력에 불만을 가진 피고의 프로듀서 및 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 545명은 E 노조를 탈퇴하고 2009. 12. 18.경 전국언론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위 조합 E 지부를 설립하였다(이후 2010. 1. 13. 본부노조로 그 조직을 변경하였다. 이하 '본부노조'라고만 한다).

(라) 본부노조는 2009. 12. 21. 노보 특보 1호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0. 5.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노보를 발행하였는데, 위 노보에는 본부노조의 설립과 활동, 단체교섭 및 가처분 사건의 경과, 순환전보, 조합탈퇴 강요에 대한 문제 제기, E 뉴스와 프로그램, 라디오의 경향성에 대한 비판, 타방송사의 노조 관련 소식, G 사장 취임 이후의 평가, 조직개편 컨설팅 용역의 문제점과 예산낭비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2) 본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와 가처분 사건 등

(가) 본부노조는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2009. 12. 2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E 노조가 조직되어 있어 본부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10. 2. 12. 이후 직접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48호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0. 피고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다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198호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14.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0. 7. 23.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

(3) 본부노조와 피고의 단체교섭 경과가 본부노조는 2010. 3. 11. 피고에게 가처분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8. 같은 해 2.경부터 E 노조와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개시하여 사측 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준비기간을 요구하다가 본부 노조가 2010. 3. 18. 재차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10. 4. 8. 비로소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나) 2010. 4. 8. 1차 회의에서 본부노조와 피고는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운영 및 분과구성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본부노조는 단체협약 준비를 위한 전용 회의 공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야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 2010. 4. 14, 2차 회의에서는 회의 시작 전 본부노조 측이 임시로 설치한 노조 천막을 피고가 철거한 일에 대하여 항의하기도 하였으나, 회의를 시작한 이후에는 회의체 구성 및 회의 횟수 등에 있어 큰 이견이 없어 총괄회의를 주 1회 개최하고, 조합활동 근로조건 2개 분과별 소위원회를 주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라 본부노조와 피고는 2010. 4. 21. 개최된 1차 총괄회의에서 노사의 단체협약안을 교환하였는데, 본부노조 측이 단체협약안 중 임금인상안을 설명하려고 하자 피고 측 대표단이 임금인상에 대한 협상권을 위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회를 요청하고 퇴장하여 교섭이 파행되었다.

(마) 2010. 5. 4. 개최된 근로조건 분과 1차 회의에서는 본부노조 측이 피고가 H에 의뢰한 조직개편 컨설팅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측 대표단이 분과회의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본부노조 측이 근로조건 분과회의에서 다루기를 원한 임금협상안에 대하여도 피고 측 분과위원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였다. 피고 측은 2010. 5, 26. 개최된 근로조건 분과 4차 회의에서도 하반기에 임금협상을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바 또한 조합활동 분과 회의에서 본부노조 측은 공정방송위원회,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측 대표단은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였고, 이에 본부노조는 2010. 5. 26. 조합활동 분과 4차 회의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사) 피고는 2010. 5. 27. 다시 피고 측의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총괄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고, 본부 노조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2010. 6. 1. 3차 총괄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노조전임자 문제, 공정방송위원회 구성,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시간외 법정수당화 문제, 임금협상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본부노조는 다시 교섭결렬을 선언하였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아 중앙노동위원회는 본부노조와 피고가 2010. 4. 8.부터 2010. 6. 1.까지 총 13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본회의 2회, 총괄회의 3회, 근로조건 분과회의 4회, 조합활동 분과회의 4회), 조정기간 동안 4차에 걸친 조정회의 등을 하였으나, 임금협약의 경우 본부노조가 10% 인상 등을 요구한 반면 피고는 하반기 교섭을 제안하였고, 단체협약의 경우 의견불일치로 미합의 된 안건이 80여개가 남아있는 등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0. 6. 25.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4) 단체교섭의 주요 불일치 사항

(가) 단체교섭 당시 피고와 의견이 불일치한 본부노조 단체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① 노조전임자 인정 등 조합활동의 보장, ② 대규모 인사 또는 피고의 분사나 외주시 및 순환근무제 실시 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사전 협의 내지 합의의 제도화, ③ 공정방 송위원회의 설치, 1) 임금 10% 인상, (5) 시간외 수당의 현실화 등이었다. 내 피고는 ① 노조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고, ② 대규모 인사가 조합원과 관련된 경우나 순환근무제 기준을 수정·보완하는 경우 사전에 통보하는 외에는 대체로 수용할 수 없으며, ③ E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공정방송위원회가 있어 별도의 공정방송위원회 설치는 불가능하고, ④ 임금협상은 하반기가 되어야 할 수 있으며, ⑤ 시간 외 수당은 별도 지침에 따른 실비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5) 피고의 조직개편안 수립과 본부노조의 반대

(가) 피고는 2010. 6.경 H에 대한 컨설팅 용역결과에 따라 2014년까지 6본부 3센터를 5본부 3센터로 전환하고, 1,1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이하 '이 사건 조직개편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나 본부노조는 이 사건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편성본부 대신 사장 직속의 편성 센터가 설치되고, 시사프로그램을 보도본부로 이관하게 되는데 그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고, 2010. 6. 1. 'F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다) 또한 본부노조는 이 사건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피고의 임시이사회 개최에 앞서 이 사건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 이사진 면담,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0. 6. 4. 임시이사회 당일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 100여명이 이사회 회의장 앞에 집결하여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였다.라 원고 A은 위 이사회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이 사건 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위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자, 2010. 6. 7. 사내 게시판을 통하여 이사회 당일 시위의 경과를 알리고 1년 뒤 조직개편의 시행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까지 조직개편 강행에 따른 문제를 폭로하고 대안을 준비하여 조직개편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6) 이 사건 파업의 경과

(가) 본부노조는 2010. 6. 7. '임단협 · 공정방송 쟁취와 조직개악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 실시를 공고하였고, 2010. 6. 10.부터 2010. 6. 16.까지 실시된 투표에서 재적조합원 중 약 87%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었다.

나) 본부노조는 2010. 6. 30. 사내 게시판을 통해 총파업 공고를 하고 2010. 7. 1.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한 후 '총파업 지침'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피고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말 것,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본부노조에 신고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파업기간 중 본부노조의 조합원들이 다수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피고의 일부 프로그램이 대체되고, 진행자가 교체되기도 하였다.

() 본부노조는 파업기간 중 결의대회, 조합원 총회, 토론회, 지역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2010. 7. 7., 2010. 7. 15., 2010. 7. 28. 각각 'J' 등의 제목으로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대외 선전활동을 하였으며, 노보를 발행하여 본부노조의 입장을 홍보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본부노조와 당연히 체결하여야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총파업에 돌입하였다는 파업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파업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래) 본부노조는 2010. 7. 26. 발행한 파업특보에서 피고가 본부노조를 단체협약의 정당한 상대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10. 7. 28. 마침내 피고와 사이에, ① 본부노조는 방송정상화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10. 7. 30.부터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며, ② 피고는 조속한 기일 내에 단체협상을 재개하고,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③ 본부노조는 수신료 현실화를 지지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실현하는데 피고와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7) 2010년 본부노조의 단체협약 파업 이후 본부노조와 피고는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여 2010. 12. 2.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에는 4명 이내의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내용(제10조), 대량 인사시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는 내용(제37조), 순환근무제 기준 및 방법의 수정·보완시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는 내용(제43조), 공정방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제3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 갑제3호증의 1, 갑제4호증의 1, 2, 3,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제8, 9호증, 갑제20, 21호증의 각 1, 2, 3, 갑제22, 29호증, 을제1호증의 2 내지 33, 38 내지 48, 을제3호증의 2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본부노조가 이 사건 파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파업의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 및 방법이 정당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파업의 목적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은 본부노조가 피고와 사이에 1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한 쟁의행위로서 그 목적은 임금 인상,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

(가) 본부노조는 E 노조가 실시한 G 사장 퇴진 총파업 투표가 부결된 이후 G의 사장 취임에 반대하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G의 예산집행이나 조직개편 강행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G의 사장 퇴진 자체를 요구하거나 이를 목표로 삼아 활동하지는 아니하였다.

HP 피고는 본부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다가 단체교섭응낙가처 분결정을 받고서야 비로소 단체교섭을 시작하였고,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에도 가처분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등 본부노조의 단체교섭 주체성을 지속적으로 다투어 왔다. 또한 본부노조는 피고와의 단체교섭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피고는 본 부노조가 제시하는 임금인상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등 E 노조와 별도로 본 부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는 데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 본부노조는 이 사건 조직개편안 시행이 본격화되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으나, 2010. 6. 4.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이 사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 그 시행이 확실시되자, 1년 뒤 조직개편의시 행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까지 조직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조직개편 반대를 단체교섭사항으로 삼았다거나 조직개편 문제가 단체교섭 결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 본부노조는 이 사건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파업의 목표로 '임단협, 공정방송 쟁취와 조직개악 저지'를 내세웠는데, 그 중 공정방송 쟁취는 본부노조가 노보(특보 9호)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사항으로 설명한 공정방송위원회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나 이는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향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최대한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게 하고 건전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의 구성원들이 방송의 제작·편성·보도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마)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설령 본부노조가 이 사건 파업의 목적 중 하나로 내세운 '조직개악의 저지'가 조직개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조직개악의 저지'는 조직개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 대규모 인사시 사전 합의 제도화 등 본부노조의 단체협약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신설 노동조합인 본부노조에게는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내세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파업의 시기 및 절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본부노조가 2009. 12. 29.경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단체교섭응낙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10. 4. 8. 비로소 단체교섭을 시작한 점, 또한 피고는 본부 노조가 제시한 임금인상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고, E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공정방송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공정방송위원회에 관한 본부노조의 단체협약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점, 본부노조는 2010. 5. 26.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다시 추가 교섭에 응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거쳤으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 사건 파업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은 그 시기 및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파업의 수단 및 방법 쟁의행위의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부노조는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고, 조합원들 다수가 노무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피고의 일부 방송이 차질을 빚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파업 과정에서 소극적인 노무 제공의 정지를 넘어 폭력이나 파괴 행위, 기타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수반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업은 그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 참가의 점은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이사회 방해의 점갑제9, 15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8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0. 6.경 이 사건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피고의 임시이사회 개최에 앞서 이사진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의 이사회가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는 E 노조와 달리 본부노조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직개편안에 관한 설명회 개최나 자료제공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을 비롯한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2010. 6. 4. 14:00경부터 이사회가 개최되는 회의장 앞 복도에 집결하여 이사들이 입장할 때 북을 치고 구호를 외친 사실, 이사회 개회 직후 피고의 부사장이 본부노조 조합원들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측이 동원한 청원경찰과 본부노조 조합원들 사이에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한 사실, 원고 A이 피고 측의 허락을 얻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본부노조의 입장을 전달한 후 본부노조 조합원들은 이사회 복도 앞에서 철수하였고, 일부가 장소를 옮겨 후속 집회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피고의 임시이사회에서 이 사건 조직개편안에 대한 본부노조의 입장을 전달하려한 행위 자체는 본부노조의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한 의견 개진의 범위를 넘어 다중이 북을 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명예훼손의 점

가)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을제3호증의 1 내지 11, 15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 B, D는 본부노조의 노보 발행에 관여하면서 피고와 그 사장인 G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모욕적이거나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하였고, 같은 내용이 일부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하여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보 10호 기재 내용의 경우 실제로 피고가 휘트니스클럽 이용료를 지급하고 가구를 구입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들여 사장실 인테리어 공사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단지 지출한 금액이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뿐이다.

(2) 또한 나머지 노보 기재 내용의 경우에도 신임 사장인 G가 M 출신인 점, 사장 취임 이후 방송프로그램 개편 과정에서 일부 시사프로그램이 폐지된 점, 피고가 H에 조직개편 관련 컨설팅을 의뢰한 점, 원고들이 피고의 승낙 없이 설치한 천막을 피고가 임의로 철거한 점 등 그 기재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위 원고들이 발행한 노보에 일부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를 발행한 주된 목적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기보다는 조합원들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데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직장질서 문란의 점을제3호증의 12, 13,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가 피고와의 사전 협의나 승낙 없이 2010. 4. 13. 신관 로비에 천막을 설치하고, 2010. 4. 21피고의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약 100여명이 참여한 본부노조 단협 출정식 및 결의 대회를 개최한 사실, 원고 A이 2010. 4. 29. 근무시간 중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린 'N'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는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089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는 피고의 시설물을 사용하기에 앞서 피고와의 협의를 거치거나 피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고, 원고 A이 근무시간 중 외부행사에 참여할 당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나 관행 또는 피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원고들의 이사회 방해의 점과 원고 A, B의 직장질서 문란의 점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 참가의 점 및 원고 A, B, D의 명예훼손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징계절차의 위반 여부을 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 내지 4, 8, 을 제3호증의 1, 을제8, 9호증, 을제1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5. 26. 명예훼손 및 직장질서 문란의 점에 관하여, 2010. 7. 14. 이사회 방해의 점에 관하여 각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파업 참가의 점과 병합하여 처리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한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파업 종료 후인 2010. 8. 10.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 참가의 점을 이유로 한 징계를 요구하면서도 본부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시점까지 재차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한 사실, 피고는 2010. 12. 23. 원고들의 징계를 위하여 처음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후 원고들의 인사위원회 진행 지연 등을 이유로 2010. 12. 27. 2 차 회의를 끝으로 정회한 후,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2. 1. 16. 인사위원회를 속개하여 2012. 1. 27. 징계심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징계요구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심의를 개시하여 1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제60조)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인사규정 제60조는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기 위한 훈시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참조)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사규정 제58조는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들의 각 징계대상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제3호증의 14, 을제17호증, 을제18 내지 2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가장 중요한 사유는 이 사건 파업 참가의 점이나,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주도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명예훼손의 점 역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 참가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인사규정 제60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2010. 5. 26. 직장질서 문란의 점에 관하여, 2010. 7. 14. 이사회 방해의 점에 관하여 각 징계를 요구하고도 2010. 12, 23.에 이르러서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0. 12. 27.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하였다가 2012. 1. 16.에야 이를 속개하는 등 징계절차를 지연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 이사회 방해의 점은 위력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이사진 면담, 의견개진 기회 요청 등이 모두 거부된 이후에 이루어졌고, 원고 A이 이사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은 이후에는 조합원들이 이사회 복도 앞에서 철수하여 정상적인 이사회 진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A, B가 설치한 임시 천막은 설치 다음날 바로 피고에 의하여 철거되었고, 원고 A이 외부행사에 참석한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그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2000년 이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단 한 차례만 정직처분을 하였고, 2012. 2. 24. 이루어진 정직 2월 또는 4월의 징계처분의 경우 피징계자가 파업 비참가자의 방송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하였다. 또한 피고는 E 노조 위원장인 X의 경우 2009. 11. 24.경 제한구역인 부조정실에 진입하여 구호를 외치고 사장 취임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2010. 4. 28.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0. 6. 23.경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요구하며 피켓시위 등으로 피고의 이사회 진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2012. 2. 14. 견책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 A, B, D는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한편 원고 A은 1999년 Y을, 원고 B는 2009년 Z을, 원고 C는 2006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AA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원고 A이 22,154,380원, 원고 B가 16,390,060원, 원고 C가 14,830,635원, 원고 D가 8,853,66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과 이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2.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이수영

판사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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