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쟁의 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 위력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위력’ 의 주요 표지인 ‘ 전격성’ 은 파업 돌입에 관한 ‘ 사용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 내지 사실상 예측 가능성’ 이 아니라 ‘ 규범적 예측 가능성’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업의 ‘ 전격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규범적 요소인 파업 목적이나 절차의 불법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파업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국 철도 노동조합 집행부의 파업명령에 따라 철도 노조 소속 조합원 8,639명이 2013. 12. 9. 09:00부터 2013. 12. 31. 11:00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을 말한다.
이하 위와 같은 집단적인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 이 사건 파업’ 이라고 한다.
절차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사용자인 한국 철도 공사의 사실상 예측 가능성 및 대비가능 성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파업의 ‘ 전격성’ 을 판단하였다.
또 한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의 진정한 목적이 ‘ 철도산업 발전방안 저지’ 임이 분명함에도 ‘ 수서 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전격성을 긍정하는 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필수 공익사업인 철도 사업의 특수성을 오히려 전격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목적과 절차에 중대한 불법이 있어 ‘ 전격성’ 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 사건 파업의 ‘ 전격성’ 을 부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 위력’ 의 표지 중 하나 인 ‘ 전격성’ 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