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 변호사 우지연 외 1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외 1인)
2017. 10. 19.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7. 중앙2015부해176, 177/부노 26(병합)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4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13, 원고 15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위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해당 보조참가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 제1항과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7. 중앙2015부해176, 177/부노 26(병합)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15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 및 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13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 15(이하 ‘원고 철도노조’)은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을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본부, 수도권 동부본부, 수도권 서부본부, 서울정보통신사무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이다. 그 중 원고 3(항소심 판결의 원고 6)은 원고 철도노조의 부지부장, 원고 6(항소심 판결의 원고 7)은 철도노조의 문화체육부장, 원고 7(항소심 판결의 원고 8)은 철도노조의 총무부장, 원고 14(항소심 판결의 원고 13)는 철도노조의 지부장이고, 그 외 원고들은 원고 철도노조의 평조합원들이다.
라. 참가인은 2014. 7. 10.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근거하여 [별지 1]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징계사유 중 ‘징계’란 기재와 같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
① [별지 1]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징계사유의 ‘1차 파업’란에 해당한다는 뜻에서 “○”가 표시된 원고들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1차 파업’)에 참여하였다.② [별지 1]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징계사유의 ‘2차 파업’란에 해당한다는 뜻에서 “○”가 표시된 원고들은 2014. 2. 25. 원고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노동쟁의인 ‘24시간 경고파업’(이하 ‘2차 파업’)을 기획ㆍ주도하거나 참여하였다.③ 참가인이 2014. 2. 17.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하도록 하면서 서울차량사업소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였고, 기관사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수송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업무지시 거부나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하였음에도, 원고 4, 원고5(항소심 판결의 원고 1)는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그 지시를 거부한 채 화물열차를 대상으로 출발검사를 시행하였고, 기관사인 원고 8(항소심 판결의 원고 2), 원고13(항소심 판결의 원고 3)은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앞선 참가인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역무팀장이 수송원에게 출발검사를 지시하려고 하자, 이미 출발검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송원의 출발검사를 받지 않고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발차 요구를 하였다. 또한 원고 1(항소심 판결의 원고 4), 원고2(항소심 판결의 원고 5), 원고3, 원고5는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협박, 폭행 등 다수의 위력으로 수송원의 출발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④ 참가인이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위해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 부기관사들에게 ‘비상대기’ 명령을 하였음에도 부기관사들은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에 승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9(항소심 판결의 원고 9), 원고10(항소심 판결의 원고 10), 원고11(항소심 판결의 원고 11), 원고12(항소심 판결의 원고 12)는 2014. 2. 5.부터 2014. 2. 13.까지 청량리역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불법스티커를 부착하며,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의 기관실에 부기관사가 탑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위력 또는 물리력 등을 행하였다. ⑤ 원고 6, 원고7은 ‘2014. 4. 7.자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 시행에 반발하여 2014. 4. 11.경 다른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상급자인 수색차량 사업소장 소외 2에게 협박ㆍ폭언과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다. ⑥ 원고 14는 2014. 2. 27.부터 2014. 4. 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속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하거나 수차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석하였다. | ||
날 짜 | 구 분 | 내 용 |
2014. 2. 27. | 무단결근 | 청량리시설사업소로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여 사업소 분당시설반을 순회 |
2014. 3. 31. | 무단이석 | 09:25경 무단이석 후 같은 날 11:00경 근무지 복귀 |
13:00경 무단이석 후 같은 날 14:40경 근무지 복귀 | ||
14:50경 무단이석 후 같은 날 16:40경 근무지 복귀 | ||
2014. 4. 2. | 무단이석 | 11:00경 무단이석 후 근무지를 복귀하지 않은 채 퇴근 |
마. 원고들은 2014. 10. 6.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에게 징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5. 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7.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징계사유 중 2차 파업 참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2차 파업 참여한 원고들은 그 징계사유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그 밖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에게 징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 31호증, 을나 제61, 6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1, 2차 파업의 참여에 관한 각 징계사유의 정당성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1차 파업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은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서 사용자인 원고의 처분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이고 원고 소속 철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1차 파업의 목적은 정당하므로, 1차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2차 파업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은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이 아니라, 현안사항(원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ㆍ손해배상ㆍ가압류의 철회, 순환전보와 1인 승무 반대 등, 이하 ‘이 사건 현안사항‘)의 해결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노동쟁의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이거나 고도의 인사경영권의 결정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2차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2차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실행되어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1차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가) 2005. 1.경 참가인이 공사로 출범한 이래 누적 경영 적자가 심화되자 철도산업에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구조혁신이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2011. 12.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을 기·종점으로 하여 2015년 개통할 예정인 KTX 고속철도 노선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민간개방 및 제2 철도공사 설립 등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 법제처는 2012. 3. 15.경 ‘철도공사 이외의 자가 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고,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라) 원고 철도노조는 2013. 1. 26. ‘철도 민영화 저지, 관제권 강탈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서명활동을 진행하는 등 철도 민영화 반대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마) 국토교통부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검토위원회」의 철도업 발전구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2013. 6. 14.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 2013. 6. 21.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2013. 6. 26. 이를 확정ㆍ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참가인이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참가인이 30%, 공적자금에서 70%를 각 출자하여 설립하는 자회사로 하여금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바) 원고 철도노조는 2013. 6. 13.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철도 민영화 저지 관철을 위한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2013년도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으며, ‘대의원 대회의 쟁의 발생결의에 따라 향후 진행할 「철도분할민영화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결의한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내용의 투쟁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사) 원고 철도노조는 2013. 6. 25.부터 2013. 6. 27.까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724명 중 19,016명이 투표하고 16,967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투표율 91.8%, 찬성률 89.2%(재적 조합원 대비 81.9%)].
(아) 원고 철도노조는 2013. 7. 5. 원고 철도노조 위원장 소외 3 명의로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을 말아먹는 방안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맞서 원고 철도노조는 지난 7월 3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을 목표로 전면파업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자) 원고 철도노조는 2013. 7. 16.경 서울역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4.경, 2013. 10. 26.경 3차례에 걸쳐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차) 원고 철도노조는 2013. 8. 7.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민영화를 저지하고, 수서발 KTX 법인설립 강행 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중앙쟁의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계획(안)’을 결의하였다.
(카) 참가인과 원고 철도노조는 2013. 10. 14.부터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협상 및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 현안사항에 관한 교섭을 시작하여 2013. 11. 6.까지 실무교섭 5회, 본교섭 2회 합계 총 7회의 교섭을 거쳤다. 교섭과정에서 원고 철도노조는 임금 6.7% 인상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등을, 참가인은 임금 동결 및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수용불가를 각 주장하였고, 노사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교섭이 결렬되었다.
(타) 원고 철도노조는 2013. 11. 6. 제2회 본교섭에서 구체적으로 ‘수서발 KTX 준비단 해체’와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T/F 중단’을 요구하였다.
(파) 원고 철도노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 11. 9.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무관하게 정부가 수서발 KTX 분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라는 헤드라인 뉴스를, 2013. 11. 14. ‘임금교섭과 무관하게 철도공사 이사회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헤드라인 뉴스를 게시하였다.
(하) 원고 철도노조는 2013. 11. 12. ‘2013년 임금인상,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노조의 핵심요구안으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3. 11. 21. 1차 조정회의, 2013. 11. 27. 2차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27.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 종료’를 결정하였다.
(거) 원고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572명 중 18,780명이 투표하고 15,022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투표율 91.3%, 찬성률 80.0%(재적 조합원 대비 73%)].
(너) 원고 철도노조는 2013. 11. 26. 제5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2013. 11. 27. 투쟁지침 75호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운영안을 마련하여 파업 시 필수유지 인원을 정하였다.
(더) 참가인 이사회는 2013. 11. 28.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결의를 위한 임시이사회 날짜를 2013. 12. 10.로 결정하였다. 원고 철도노조는 2013. 11. 30. 철도노조 위원장 소외 3 명의의 투쟁명령 제1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12월 2일부터 주간농성, 12월 5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전 지부의 간부들은 조합원 교육ㆍ대국민 선전전ㆍ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적극 조직한다.”라는 명령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러) 원고 철도노조는 2013. 12. 3.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12. 9. 09:00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머) 원고 철도노조는 2013. 12. 8. 참가인에게 2013. 12. 10. 개최 예정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출자 관련 논의를 위한 임시이사회’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2013. 12. 8. 20:30까지 참가인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교섭에 나서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 사장 소외 4는 같은 날 20:20경 참가인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원고 철도노조는 같은 날 21:00경 철도노조 위원장 소외 3 명의의 투쟁명령 제2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2013년 12월 9일 09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라는 명령을 전 조합원들에게 하달하였다.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제외한 원고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은 2013. 12. 9. 09:00경부터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1차 파업에 돌입하였다.
(2) 1차 파업의 실행 과정과 종료
(가) [별지 1]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징계사유 중 ‘1차 파업’란에 해당한다는 뜻에서 “○”가 표시된 원고들은 1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나) 원고 철도노조는 2013. 12. 9. ‘철도노동자는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철도공사의 임시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오늘 9시를 기해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합니다’라는 내용의 총파업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다) 참가인은 1차 파업에 참여한 원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5차례[1차: 2013. 12. 9., 2차: 2013. 12. 10.(즉시), 3차: 2013. 12. 10.(같은 날 19:00까지), 4차: 2013. 12. 18.(다음날 09:00까지), 5차: 2013. 12. 27.(같은 날 24:00까지), 소괄호 안은 복귀시한을 의미함]에 걸쳐 1차 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함을 알리고 근무지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업무복귀 지시를 하였다.
(라) 원고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2013. 12. 19. 서울광장에서 6,000여 명을 동원하여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마) 원고 철도노조는 2013. 12. 30. 여ㆍ야당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사항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참가인, 원고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며, 원고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1차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 철도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장 투쟁명령 제5호를 통하여 2013. 12. 31. 11:00를 기해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하면서 1차 파업을 종료하였다.
(바) 1차 파업이 진행된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23일 동안 KTX 열차 649회,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6,245회, 화물열차 3,333회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사)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 철도노조가 1차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2013. 12. 6.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은 1차 파업이 개시된 이후인 2013. 12. 11.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 참가인은 2013. 12.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설립할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 및 출자계획(참가인 41%, 공적자금 59%), 참가인의 재원조달계획, 수서발 KTX 노선의 사업내용이 포함된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계획’을 의결하였다.
(3) 2차 파업에 이른 경위
(가) 참가인과 원고 철도노조는 1차 파업 후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 2014. 2. 8. 실무자 사전 협의를, 2014. 2. 13., 2014. 2. 20. 실무교섭을, 2014. 2. 24. 본교섭을 하였는데,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나) 원고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을 요구하며 2차 파업을 실행하였다.
(다) [별지 1]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징계사유 중 ‘2차 파업’란에 해당한다는 뜻에서 “○”가 표시된 원고들은 2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11, 12, 13, 30, 31, 35, 36, 38, 39, 40, 49, 55호증, 을나 제1, 2, 31,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1, 2차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가 상대방의 태도와 주변 상황의 변화, 쟁의행위 자체가 향후 어떠한 규범적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검토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1차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가). 1차 파업의 주된 목적
① 참가인은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을 정부 정책인 ‘철도 민영화 저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들은 이를 ‘참가인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라고 주장한다.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②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 철도노조가 ㉠ 2013. 1. 26. ‘철도 민영화 저지, 관제권 강탈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서명활동을 진행하는 등 철도 민영화 반대활동을 전개하였던 점, ㉡ 2013. 6. 13.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던 점, ㉢ 2013. 7. 16.경 서울역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4.경, 2013. 10. 26.경 3차례에 걸쳐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였던 점, ㉣ 각종 투쟁지침, 투쟁명령, 위원장 담화문, 철도노조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 등을 통하여 철도 민영화 반대ㆍ저지 입장을 명백히 하였던 점, ㉤ 민주노총,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2013. 12. 19. 서울광장에서 6,000여 명을 동원하여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알 수 있다.
③ 그러나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참가인과 원고 철도노조 사이의 교섭 내용 및 과정, 1차 파업에 이른 경위, 참가인과 원고 철도노조가 한 언동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철도노조는 정부의 정책에 해당하여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관철할 목적으로 1차 파업에 나아갔다기보다는 참가인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참가인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1차 파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 철도노조가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반대 의견의 관철을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 원고 철도노조가 내건 대외적ㆍ정치적 투쟁목표(slogan)와 쟁의행위의 목적은 구별되고, 원고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저지를 투쟁목표로 내세웠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1차 파업의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원고 철도노조는 2011년 말경 국토해양부에서 KTX 민간개방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그때부터 각종 집회 등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철도 민영화 반대’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하지는 않았다.
㉢ 원고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2013. 6. 26.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자 2013. 6. 25.부터 2013. 6. 27.까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가결하였으나,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다.
㉣ 원고 철도노조는 2013. 10. 14.부터 진행된 참가인과의 교섭에서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등을 주로 주장하였고, 2013. 11. 6. 제2회 본교섭에서 구체적으로 ‘수서발 KTX 준비단 해체’와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T/F 중단’을 요구하였을 뿐, 참가인에 대하여 정부정책인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철회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원고 철도노조는 2013. 11. 12.자 임시대의원대회결의문, 2013. 11. 12.자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2013. 12. 3.자 기자회견문, 2013. 12. 9.자 총파업 대국민 호소문, 철도노조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파업 목적을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라고 분명히 밝혔다.
㉥ 2015년 개통예정이었던 수서발 고속철도에 대한 민간경쟁체제 도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정책으로, 참가인은 2013년 상반기까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점, 참가인은 이미 ‘수서 출발 고속철도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의 민간 개방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사실이 있는 점, 정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 등 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참가인은 이사회 결정을 통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원칙적으로 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점, 참가인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있고,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반한 경영상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어려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는 참가인에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 원고 철도노조는 1차 파업의 시기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를 하기 위한 참가인 이사회 개최일에 맞추어 정하였다.
(나) 1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①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②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참가인의 출자 여부에 관하여 참가인 이사회가 그 가부를 결의하는 것은 경영주체인 참가인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또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관한 참가인 이사회의 결의는 참가인이 공적자금과 함께 자본금을 출자하여 신설되는 수서발 KTX 고속철도 노선을 운영할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일 뿐 거기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구체적인 인사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가인 이사회의 수서발 KTX 출자 결의가 인력의 재배치, 대규모 감축, 근로조건의 후퇴 등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수서발 KTX 법인이 별도로 설립되는 경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조건의 변경 또는 후퇴 등이 일부 사실상 예상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논의되거나 교섭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ㆍ설립으로 예상되는 근로조건의 후퇴 등의 사정을 참가인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인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ㆍ설립 문제 자체에 결부시켜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ㆍ설립 문제가 곧바로 근로조건의 유지ㆍ향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ㆍ설립에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1차 파업의 목적은 참가인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전히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파업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의결행위는 ㉠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참가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점, ㉡ 참가인만이 철도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반하는 점, ㉢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미FTA 상 유보조항을 철회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 이후 미칠 파장과 심대한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추진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므로, 1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참가인의 이사회 결의가 단기적인 재무상황 악화 예측(단기적으로 참가인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에만 근거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경영성과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부는 참가인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참가인 이사회가 수서발 KTX 법인에 출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 참가인의 적자 누적 등 경영성과 부실의 문제는 2005. 1.경부터 제기되어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2011. 12.경부터 신설되는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을 참가인이 아닌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맡기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을 주된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면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점, ㉢ 법제처는 2012. 3. 15.경 ‘철도공사 이외의 자가 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고,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던 점, ㉣ 참가인 이사회는 위와 같은 절차와 판단에 따라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서 이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이사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의결을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결국 1차 파업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1차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별지 1] 원고들 징계사유 중 ‘1차 파업’란에 해당한다는 뜻에서 “○”가 표시된 원고들이 위법한 1차 파업에 참가한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2차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가) 인정 사실
①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이라고 볼만한 사정
㉠ 참가인과 원고 철도노조는 2006년경부터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임금협상을 하여 왔는데, 201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전년 대비 ‘2.8% 인상’이었다. 원고 철도노조는 2013. 7. 18. 2013년 임금협약의 교섭안으로 경제성장률과 10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단순 합산하여 산정한 6.7%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 참가인은 2013. 11.경 원고 철도노조에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 2.8% 임금 인상분에 따라 확보한 예산을 정부경영평가 방침 변경에 따라 인건비로 이미 사용하여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원고 철도노조는 1차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2차 파업에 이를 때까지 6.7% 임금인상을 고수하였다.
㉢ 원고 철도노조는 2014. 1. 3. ‘2014년 제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소집을 공고하고, 2014. 1. 7.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현장에서의 투쟁사업 계획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1차 파업에 따른 징계와 강제전보를 막아낼 수 있는 적극적인 투쟁지침을 위원장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민주노총이 2015. 1. 3. 발행한 총파업 교육지에 따르면, 원고 철도노조의 위 현장투쟁 결의대회에 약 5,62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 원고 철도노조는 2014. 1. 3. 참가인에게 「원고 철도노조는 미해결된 2013년 임금교섭 해결과 1차 파업으로 인해 발생된 현장마찰 해소와 더 나아가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이에 원고 철도노조는 2013년 임금교섭과 이 사건 현안사항이 노사 당사자 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며 교섭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2014. 1. 6.자 임금교섭을 제안하고, 2014. 1. 8. 「참가인의 주장대로 1차 파업이 종료되고 조합원이 현장에 복귀하였음에도 업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참가인이 50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에 대해 1차 파업의 기획ㆍ주도, 참여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등 ‘노조 길들이기’로 인한 것이다. 원고 철도노조는 2013년 임금 및 이 사건 현안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쟁의상태로 남아있는 철도현장의 완전정상화를 위해 노사 자율교섭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2014. 1. 10.자 임금교섭을 제안하였다.
㉤ 원고 철도노조는 2014. 1. 13. 참가인이 원고 철도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조합의 재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을 규탄하며 법원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 소외 5는 2014. 1. 18. 4차 총궐기 상경투쟁에 참석하여 ‘1차 파업에 따른 지도부 구속을 즉각 중단하고 손해배상, 가압류, 대량해고, 비연고지 전출을 멈춰야 한다. 정부와 사측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할 경우 다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였다.
㉦ 원고 철도노조는 2014. 1. 20. 조합원들에게 ‘1차 파업에 따른 지도부 구속 즉각 중단, 손해배상, 가압류, 대량해고, 비연고지 전출 멈춰야 한다. 정부와 사측이 계속해서 대화 거부하고 탄압할 경우 다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투쟁속보를 보냈다.
㉧ 민주노총의 부위원장 소외 6은 2014. 1. 22.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고 철도탄압을 시도할 경우 2014. 2. 25. 국민파업으로 철도투쟁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 소외 5는 같은 날 ‘화물분리 등 제2 민영화 추진과 노조탄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 원고 철도노조는 2014. 1. 30. ‘2014. 2. 7.자 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2014. 2. 7. 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1차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 징계, 강제전보 등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2014. 2. 25. 경고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14. 2. 10. ‘철도 분할 민영화 철회! 노조탄압 분쇄! 성실교섭 촉구! 2월 총력투쟁 태세 구축 투쟁지침’을 제목으로 하는 투쟁지침을 게시하였다.
㉪ 참가인과 원고 철도노조는 2014. 2. 17.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의 교섭을 분리하기로 하였고 2014. 2. 18. 현안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철도노조는 당시 ‘이 사건 현안사항 중 핵심 요구안에 대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2013년 임금도 정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민주노총은 2014. 2. 25. 박근혜 정권퇴진,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 총파업을 결행하였는데, 2차 파업은 위 총파업과 함께 이루어졌다.
㉬ 참가인과 원고 철도노조는 2014. 8. 14. 2013년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참가인과 원고 철도노조가 2006년 임금협상을 한 이래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동결에 합의한 적은 없었다.
②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약의 체결’이라고 볼만한 사정
㉠ 원고 철도노조는 참가인과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조건과 무관한, 소위 ‘현안사항’에 관해 협의를 하였다. 다만,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약 교섭이 있는 시기에는 노사협의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고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안사항을 함께 교섭하고 현안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원고 철도노조는 2013. 7. 18. 참가인에게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때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한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6.7% 임금인상을 핵심으로 한 7개 임금 관련 안건, 철도 민영화 관련 사항을 핵심으로 하는 21개 현안 관련 안건이었다. 원고 철도노조는 2014. 2. 13. 기존 요구를 축소하여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6.7% 임금인상, 정년연장, 직위해제 시 임금 지급, 직급대우 임용, 특별업무수당 지급’을 구하였다. 그리고 원고 철도노조는 2차 파업 후 2014. 6. 24. 본교섭 때 임금협약 요구안을 3가지(임금인상, 정년연장, 전기분야 직원에 대한 특별업무수당 지급)로 축소하고 임금인상을 2.8%로 수정하여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임금협약은 일반적으로 그해 10월경에서 12월경 사이에 체결되는데, 참가인은 사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2013. 9.경까지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한 실무교섭을 하지 않다가 2013. 10. 14.부터 원고 철도노조와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3. 10. 14.부터 2013. 10. 22.까지 1차~3차 실무교섭과 1차 본교섭에서 임금에 관한 사측 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2013. 11. 4. 4차 실무교섭 때부터 임금동결을 주장하였다. 게다가 참가인은 2014. 2. 20. 임금동결 주장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인건비 전환분 200%만 산입하고, 정부평가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며 근속승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참가인은 2차 파업에 이를 때까지는 물론 그 파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임금동결만을 주장하였다.
㉣ 참가인은 2013. 11.경 철도공사에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나, 그에 관한 집행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 1차 파업 기간 필수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지정된 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 철도노조는 1차 파업이 종료된 후 2014. 1. 3.부터 참가인에게 2013년 임금협약과 1차 파업으로 파생된 이 사건 현안사항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구하였는데, 참가인은 2014. 1. 3. 1차 파업 후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에 응하지 않았다.
㉦ 1차 파업 후 2014. 1. 6. 전동열차 운행이 정상화되었고, 2014. 1. 14. KTX 운행이 정상화되었다. 원고 철도노조가 2014. 1. 8. 참가인에게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4. 1. 14. 다시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원고 철도노조가 2014. 1. 21. 재차 참가인에게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 ‘2014. 1. 27.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그에 관하여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14. 1. 28.에야 2013년 임금협약을 위하여 2014. 2. 5.자로 실무자 사전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14. 2. 16. ‘이 사건 현안사항과 함께 참가인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하여 2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게시하였다.
㉨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14. 2. 19. “해를 넘긴 2013년 임금협약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철도공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사회적 합의 정신마저 외면한 탄압 형태를 중단하고 철도공사 사장이 직접 본교섭에 나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원고 철도노조는 마지막까지 노사간 교섭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24일까지 철도공사가 계속 교섭을 해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원고 철도노조는 2월 25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 원고 철도노조는 2014. 2. 22. ‘본교섭이 열리고 2013년 임금협약이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아가면 2차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 원고 철도노조는 2014. 2. 24. ‘손해배상ㆍ가압류 및 징계탄압 중단! 강제전보계획 철회! 성실교섭 촉구!’를 이유로 2014. 2. 25.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투쟁명령을 게시하고, 같은 날 조합원들에게 ‘원고 철도노조가 2014. 2. 7. 긴급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2차 파업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참가인의 교섭해태와 불성실 교섭이었다’는 내용의 투쟁속보를 알렸다.
㉫ 참가인과 원고 철도노조는 2014. 2. 24. 14:00부터 16:00까지 참가인의 부사장이 사장 대리로 참석하여 2013년 임금인상 등 임금안건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 본교섭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20:10경까지 2:2 집중교섭을 하였으나, 참가인과 원고 철도노조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 참가인과 원고 철도노조는 2차 파업 이후 2014. 5. 9.부터 2014. 8. 1.까지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하여 실무교섭 3회, 본교섭 3회를 진행하였다. 참가인과 원고 철도노조는 2014. 8. 14. ‘임금동결, 특별업무수당 2014년 임금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 철도노조는 그 후 2014. 8. 18. 각종 투쟁지침을 해소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20, 29, 33, 34, 35, 38, 40호증, 을나 제3~7, 9, 10, 11, 28, 31, 33, 34, 38, 39, 40, 42, 43, 45, 46, 49,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함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현안사항이 2차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였다면 2차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① 원고 철도노조는 2013. 7. 18.부터 참가인에게 2013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일반적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되던 시기(그해 10월부터 12월 사이)를 지나 2013년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차 파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인에게 이에 관하여 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후 참가인의 불성실 교섭 등을 명목으로 내세워 2차 파업에 나아갔다.
② 원고 철도노조가 참가인에게 제시한 ‘2013년도 6.7% 임금인상 요구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둔 것인 점, 협상 기술상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일이고, 참가인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인 점, 참가인이 원고 철도노조에 임금인상의 기준으로 삼았던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확보한 예산이 정부경영평가 방침 변경에 따라 인건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음을 알렸더라도 이에 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정으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철도노조의 2013년 임금협상 요구가 과도한 것이어서 참가인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더라도 2차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③ 1차 파업이 23일 동안 진행되어 참가인으로서는 1차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이었던 사정이 있지만, 1차 파업 당시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1차 파업 후 2014. 1. 6.경 전동열차 운행이 정상화 되고 2014. 1. 14.경 KTX 운행이 정상화 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종료(2013. 12. 31.) 후 며칠 지나지 않은 2014. 1. 3.부터 참가인에게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참가인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불성실 교섭을 탓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이러한 사정과 함께 참가인과 원고 철도노조는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면서 근로조건과 무관한 현안사항도 함께 논의하여 왔던 점, 이와 같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사항과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경우 당사자가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철도노조가 2차 파업에 이르는 과정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현안사항을 요구한 사정, 원고 철도노조의 주요 간부가 이 사건 현안사항의 해결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정, 원고 철도노조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현안 중 핵심 안이 해결되면 2013년 임금협상을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사정 등을 이유로,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참가인의 성실한 교섭 촉구’가 2차 파업의 실제 목적이 아닌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 철도노조가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실시하여 투표율 91.3%, 찬성률 80.0%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킨 조합원 찬반투표는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쟁의행위를 안건으로 한 점, 그때부터 2차 파업 때까지 2013년 임금협상이 계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찬반투표는 2차 파업의 절차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위 찬반투표 당시 이 사건 현안사항은 시기적으로 조합원들의 투표 의사에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위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현안사항을 제외하고 2013년 임금협상의 결렬만으로도 2차 파업이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⑥ 원고 철도노조는 2차 파업 전 2013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경우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실제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자 각종 투쟁지침을 해소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소하였다.
⑦ 나아가 원고 철도노조가 참가인과 사이에 진행된 2013년 임금협상 과정과 2차 파업에 이른 경위,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과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2차 파업의 시기가 민주노총의 근로자 총파업의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정으로 2차 파업이 임금협상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의 2014. 2. 25.자 총파업이 없었더라도 파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2차 파업의 절차상 위법 여부
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원고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2차 파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철도노조가 2차 파업을 위하여 새로이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② 조합원 찬반투표 실행 시기에 관한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참가인은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실시하여야 하는데, 위 조합원 찬반투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2차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로서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찬반투표가 위법하다거나 나아가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 헌법 제33조 제1항 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와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 의 단결권은 근로자단체의 존속ㆍ유지ㆍ발전ㆍ확장 등을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보장하고(단체존속의 권리), 근로자단체의 조직 및 의사형성절차에 관하여 규약의 형태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며(단체자치의 권리),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근로자단체의 활동, 즉 단체교섭ㆍ단체협약 체결ㆍ단체행동ㆍ단체의 선전 및 단체가입의 권유 등을 보호한다(단체활동의 권리)(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결정 참조).
따라서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은 조직형태나 내부운영 및 대외적 활동과 관련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그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쟁의행위를 개시하기로 한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은 ‘쟁의행위는 법에 의한 사전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달리 찬반투표의 시기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 노동조합법 제45조 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찬반투표 실시시기를 반드시 조정절차 종료 후로 제한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53 판결 에 따르면,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노동관계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인 이른바 '노동쟁의'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정절차에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이 제시되었을 경우 그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 역시 반영되어야 함에 비추어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관련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와 무관하게,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이 제시된 이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은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달리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27.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종료 결정을 하여, 원고 철도노조가 수용하거나 찬반투표에 반영할 만한 조정안이 제시된 바 없다.
(라) 소결론
2차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별지 1]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징계사유 중 ‘2차 파업’란에 해당한다는 뜻에서 “○”가 표시된 원고들이 2차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주도방해 및 업무지시 거부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초 차량관리원이 화물열차의 출발검사를 담당하고 수송원이 화물열차의 출발과 도착 시점에서 입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참가인은 2011년경 화물열차 통합검수를 시행하면서 시행 대상역의 수송원으로 하여금 위 두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였고 차량관리원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화물차량 출발검사는 열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관련되므로, 화물열차 통합검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가 필요함에도 참가인이 2014. 2. 17.경 일방적으로 수색역, 오봉역, 광운대역의 화물열차 통합검수를 시행하고, 서울차량사업소의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13은 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화물차량 출발검사를 하였거나 차량관리원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업무에 어떠한 지장이나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화물열차 통합검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가 피켓 및 현수막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하기로 하여 2011년경 통합시행 대상역 31개 역 중 28개 역에서 수송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2014. 2. 17. 나머지 3개 역인 수색역, 오봉역, 광운대역에서 수송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서울차량사업소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중지하고 화물열차 기본 검수만 시행하라고 지시하였고, 기관사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수송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업무지시 거부나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하였다.
(2) 차량관리원인 원고 4는 2014. 2. 17.부터 2014. 2. 24.까지, 원고 5는 2014. 3. 8.과 같은 달 9.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거부한 채 화물열차를 대상으로 출발검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기관사인 원고 8, 원고 13은 2014. 3. 4.경 기관차를 화물열차와 연결한 후 차량관리원에게 출발검사를 하도록 하였고, 역무팀장이 수송원에게 출발검사를 지시하려고 하자, 이미 출발검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송원의 출발검사를 받지 않고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발차 요구를 하였다.
(3)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는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차량관리원들이 출발검사를 수행하고 있을 때 그 주위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와 입환업무 통합 시행’ 반대 피켓시위를 벌였다. 원고 5는 2014. 2. 23. 역무팀장의 출발검사 지시를 저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또한 원고 5는 2014. 3. 12. 서울본부 직원들이 화물열차 제동시험을 시행하자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과 함께 서울본부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같은 날 경영인사처장 소외 11에게 욕설을 하며 소외 11이 수색역 6번 승강장 북쪽 출입문을 통해 선로로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 31호증, 을나 제15, 17, 35, 58, 60, 6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참가인이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하는 것은 중복되는 업무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인력, 시간 및 비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참가인은 이미 2011년경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참가인이 2014. 2. 17.경 수색역, 오봉역, 광운대역에서 화물열차 통합검수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기존에 시행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것에 불과한 점, 수송원이 화물열차의 출발검사를 수행하면서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차량관리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의 정밀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열차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2014. 2. 17.경 수송원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서울차량사업소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중지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13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위 원고들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업무지시에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8조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는 원고 4, 원고 8, 원고 13 등이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주위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거나 서울본부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13 등의 업무지시 거부행위를 도와주거나 방조하였다.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7호, 인사규정 제32조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가) 인정 사실
(1) 참가인과 원고 철도노조는 2008. 5. 30. 2008. 7. 1.부터 신형 전기기관차에 1명의 기관사만이 운전을 하도록 하는 1인 승무(이하 ‘1인 승무’)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참가인은 2008. 7. 1.부터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에, 2011. 10. 5.부터 영동선, 전라선 일부 구간에 1인 승무를 시행하는 등 위 제도를 순차 확대하였다.
(3) 참가인은 2014. 3. 1.부터 중앙선 청량리역과 제천역 사이의 구간에도 1인 승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4. 2. 3. ‘2014. 2. 5.부터 2014. 2. 9.까지 1단계로 제천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2014. 2. 10.부터 2014. 2. 14.까지 2단계로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해당 사업소에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기관사 1명이 승무지도를 위한 지도운영팀장 1명과 함께 열차에 탑승하고 부기관사는 비상대기하는 것이다.
(4) 한편,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 제15조 제5항은 “승무근무표의 소정 순서와 월 단위 승무근무표의 계획 및 변경은 노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2항은 “승무근무표의 계획수립 및 변경 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 근무기준상에 시간제한 등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노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2항은 ‘참가인의 필요에 의한 승무근무표 변경은 최소 2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에 따라 참가인과 원고 철도노조는 고속 및 광역 열차에 대해서는 1개월 단위로, 일반 열차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협의하여 각 승무근무표를 작성해왔다. 중앙선의 청량리역과 제천역 사이의 구간 열차 운행에 관한 2014. 2. 승무근무표에 따르면, 2명(주기관사 1명, 부기관사 1명)이 열차에 승무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수도권 동부본부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부기관사인 소외 1은 2014. 2. 10. 주기관사 1명과 함께 열차에 승무 예정이었다.
(6) 그런데 참가인은 위와 같이 1인 승무를 위 구간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2014. 2. 10. 07:20경 소외 1에게 ‘비상대기’ 명령을 하였고, 소외 1은 2014. 2. 10. 07:30경 위 비상대기 지시를 거부하고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의 기관실에 승차하였다.
(7) 수도권 동부본부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장 소외 12와 지도운용팀장 소외 13은 2014. 2. 10. 08:20경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에 탑승하여 소외 1에게 ‘비상대기’하라는 업무지시를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가 소외 1과 함께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의 기관실에 탑승하여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소외 12와 소외 13이 기관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원고 11은 원고 철도노조의 임원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과 함께 소외 1을 에워싸 소외 12로 하여금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 31, 56호증, 을나 제13, 53,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니)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승무근무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은 열차의 안정적 운영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철도노조와 협의하여 작성한 승무근무표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작성된 승무근무표와 다른 근무지시를 명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부기관사 소외 1에게 한 위 비상대기 지시는 당시 승무근무표에 어긋난 것으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도권 동부본부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장 소외 12와 지도운용팀장 소외 13이 소외 1에게 참가인의 위법한 업무명령에 따를 것을 지시하려고 하자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는 그들의 접근을 막아 위법한 업무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뿐이다. 참가인이 위법한 업무명령에 따라 부기관사를 대기명령에 따르도록 한 행동에 대응한 행동만으로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수색차량 사업소장에 대한 폭행 등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갑 69, 7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6, 원고 7이 2014. 4. 7.자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 시행에 반발하여 2014. 4. 11.경 다른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상급자인 수색차량 사업소장 소외 2에게 협박ㆍ폭언과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다’는 혐의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죄의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210호 로 기소되었으나 2015. 10. 13. 위 법원으로부터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면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주위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원고 6, 원고 7이 2014. 4. 11.경 다른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상급자인 수색차량 사업소장 소외 2에게 협박ㆍ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4. 13. 그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7. 8. 2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 판결 결과와 이유의 취지에 비추어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려워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 6, 원고 7이 참가인 수색차량사업소 기술팀장 소외 19를 폭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유를 추가하는 취지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무단결근 내지 무단이석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원고 14)
가) 원고 14의 주장 요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 14는 「2014. 2. 27. 청량리사업소장의 동의를 받고 분당시설반으로 출근하였고, 2014. 3. 31.과 2014. 4. 2. 참가인이 무단이석이라고 주장하는 시간 동안 청량리사업소장과 면담을 하였으므로, 무단이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철도노조와 참가인의 단체협약은 조합활동에 있어 소속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원고 14는 조합활동에 참여한 것이므로, 소속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청량리시설사업소로 출근하지 않거나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0, 31, 32호증, 을나 제22,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0조는 “근로시간면제자 외 조합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조합활동 참가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원고 14는 2014. 2. 27. 청량리시설사업소에 출근하지 않고 분당시설반으로 출근하였고 2014. 3. 31. 09:25경 본인의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11:00경 근무지 복귀하였으며, 13:00경 다시 근무지 이탈 후 같은 날 14:40경 근무지로 복귀하였고 14:50경 근무지 이탈 후 같은 날 16:40경 근무지로 복귀하였으며, 2014. 4. 2. 11:00경 근무지 이탈 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채 퇴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근로자인 원고 14는 사전에 참가인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4. 2. 27. 근무지인 청량리시설사업소에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하였고 2014. 3. 31. 3회에 걸쳐, 2014. 4. 2. 근무지에서 무단으로 이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4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14의 무단결근 내지 무단이석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6호,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52조 제1, 2, 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6)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2차 파업의 참여와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수색차량사업소장에 대한 폭행 등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1차 파업 참여와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 및 이를 도와주거나 방조한 행위,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6, 원고 7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징계는 모두 무효이므로, 그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6, 원고 7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징계양정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의 징계운영세칙 제17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및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에 없는 비위유형에 대한 양정기준은 그와 유사한 비위유형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은 아래 표와 같다. 그리고 제20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비위의 유형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 파면해임 | 해임정직 | 정직-감봉감봉 | 견책견책 |
2. 복종의무 위반 | 파면 | 해임 | 정직-감봉 | 견책 |
3. 직장이탈금지 위반 | 파면-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4. 친절공정의무 위반 | 파면-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업무의무 위반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견책 |
6. 청렴의무 위반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견책 |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나) 참가인은 2014. 9.경 1, 2차 파업과 개별 징계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을 마련하였고, 화물열차 통합검수에 관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자들을 동조하면서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행한 폭언이나 폭력행위 등을 중한 위규행위로 판단하였다.
구분 | 징계사유 | 징계 |
지부장 | (1, 2차) 파업 참여 | 정직 1월 |
(1, 2차) 파업 참여 + 중한 위규행위 | 정직 2월 | |
지부간부 | (1, 2차) 파업 참여 | 감봉 2월 |
폭력 | 정직 1월 또는 2월 | |
중한 위규행위 | 감봉 3월 | |
파업 + 중한 위규행위 | 정직 1월 | |
평조합원 | 1차 파업 참여 | 불문경고 |
2차 파업 참여 | 경고 | |
경한 위규행위 | 감봉 1월 | |
중한 위규행위 | 감봉 2월 | |
(1, 2차) 파업 참여 + 경한 위규행위 | 감봉 2월 | |
(1, 2차) 파업 참여 + 중한 위규행위 | 감봉 3월 |
3) 판단
가) 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13에 관하여
(1) 원고 4, 원고 8, 원고 13은 평조합원으로 1, 2차 파업에 참여하고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원고 5는 평조합원으로 1, 2차 파업에 참여하고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하여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업무지시 거부자들을 도와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2차 파업 참여 부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1차 파업의 참여,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 업무지시 거부자들을 도와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참가인의 징계운영세칙 제17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1차 파업에 참여하고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한 부분(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도 포함)은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13의 위 인정된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최소 정직부터 감봉까지 징계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징계기준에 따르면, 평조합원이 1, 2차 파업 중 어느 한 파업을 참여하고 경한 위규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봉 2월의 징계에, 1, 2차 파업 중 어느 한 파업을 참여하고 중한 위규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봉 3월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원고 4, 원고 8, 원고 13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원고 5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폭력행위 등을 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징계사유는 위 징계기준의 감봉 2월 또는 3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4, 원고 8, 원고 13, 원고 5에 대한 감봉 2월 또는 3월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 관하여
(1) 원고 1은 평조합원으로 1차 파업에 참여하고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하여 업무지시를 거부한 자들을 방조하였다. 원고 2는 평조합원으로, 원고 3은 철도노조의 부지부장으로 각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하여 업무지시를 거부한 자들을 방조하였다. 그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징계기준에 의하면, 평조합원이 1, 2차 파업 중 어느 한 파업을 참여하고 경한 위규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봉 2월의 징계에, 평조합원이 1, 2차 파업 중 어느 한 파업을 참여하고 중한 위규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봉 3월의 징계에, 평조합원이 경한 위규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봉 1월의 징계에, 중한 위규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봉 2월의 징계에 해당하고, 철도노조의 지부간부가 중한 위규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봉 3월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하여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자들을 방조하기는 하였으나, 그 행태가 업무지시를 거부한 자들 주위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폭언 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위와 같은 행위를 중한 위규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위 원고들의 위 방조한 행위를 중한 위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들에 대하여 감봉 2월 또는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에 관하여
원고 9, 원고 10, 원고 11은 평조합원으로 1, 2차 파업에 참여하고 1인 승무 시범운영을 방해하였고, 원고 12는 평조합원으로 1차 파업에 참여하고 1인 승무 시범운영을 방해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그 중 2차 파업 참여와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1차 파업에 참여한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기준에 의하면, 1차 파업에만 참가한 평조합원에 대하여는 불문경고에 그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라) 원고 14에 관하여
원고 14는 철도노조 지부장으로 2차 파업에 참여하고 무단결근과 무단이석을 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그 중 2차 파업 참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단결근과 무단이석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14의 징계사유 중 주된 부분인 ‘2차 파업 참여’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원고 14의 무단결근, 무단이석은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우 참가인의 징계운영세칙 제17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14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론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4는 당초 징계사유 중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로는 이 사건 징계기준에 어긋나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원고들의 부당징계 구제 신청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13은 당초 징계사유 중 2차 파업 참여 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기준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13의 부당징계 구제 신청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4.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철도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 중 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13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나 그 징계에 이른 경위나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 철도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
5. 결론
따라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4의 청구는 타당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