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2가합2898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2. 2. 14. 원고 A에 대한 정직 4월, 원고 B, C에 대한 각 정직 3월, 원고 D에 대한 정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E언론 소속 직원들로서 소외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E본부(이하 ‘본부노조’라 한다)에 소속되어, 원고 A은 본부노조 본부장으로, 원고 B는 부본부장으로, 원고 C는 쟁의국장으로, 원고 D는 편집국장으로 각 활동하였다.

순번 징계사실 해당자 1 불법파업인 2010. 7. 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및 파업 실행 등을 주도하였고, 파업기간 중 외부 선전 과정에서 피고 E언론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노보(勞報) 발행 및 사내 전자게시판 게시물 등을 통해 직원들의 파업참여를 독려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함 (이하 ‘이 사건 파업 참가’라 한다) 원고들 모두 2 2010. 6. 4. 15:00경 개최된 피고 E언론의 제645차 임시이사회 당시 조직개편 저지를 위한 시위를 근무시간 중인 14:00부터 16:45경까지 주도하거나 이에 참가하고, 이사진 및 피고 E언론의 경영진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피켓을 들고 북을 치며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40분간 회의를 중단시킴으로써 원활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고 사내질서를 문란케 함 (이하 ‘이사회 방해’라 한다) 원고들 모두 (원고 A, B는 시위 주도, 나머지 원고들은 참가) 3 ① 별지 기재와 같이 노보를 발행하여 예산집행 내용 및 목적을 과장, 왜곡하고(특보 10호), 기타 악의적인 사실 왜곡, 경영진 및 피고 E언론에 대한 비방을 하였으며(특보 2 내지 9호) 같은 내용을 인터넷 매체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고 E언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2010. 4. 21. 본부노조 단협 출정식 및 결의대회 개최와 2010. 4. 13. 천막 설치 등으로 E언론 시설물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으며, ③ 2010. 4.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