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에게 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소송의 경우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은 이와 같은 규정에 위배하여 부적법하고, 불변기간인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상의 하자는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의권(책문권)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김종선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제1회 변론기일 소환장 등이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서울시청 본관으로 송달되었고, 제2회 변론기일 소환장부터 법무부장관에게 송달되었다가 법원으로 반송되었으며, 제1심 판결정본 역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되었다가 법원으로 반송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정한 송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이와 같은 판결의 송달사실을 알고 14일 이내에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추완사유가 있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소송의 경우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은 이와 같은 규정에 위배하여 부적법하고, 불변기간인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상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권(책문권)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어 (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79 판결 , 1979. 9. 25. 선고 78다24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적법한 항소라고 보아야 하고, 항소의 추완이라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항소행위의 추완과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의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인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현재 이 사건 임야가 20여 필지로 분할되어 전전매각된 결과, 그 지상에 공장 등 건물 10여 동이 건축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고,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그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항소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