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판결의 송달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
나. 강행법규 위배와 책문권의 포기
판결요지
1. 피고에게 송달되는 판결정본을 원고가 집배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자기 처를 통하여 피고의 처에게 교부하고 다시 피고의 처가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경우에 위 판결정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은 그 절차를 위배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송달이다.
2. 불변기간인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소송기록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6.25 피고를 상대로 이 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에서 송달되는 솟장 부본과 최초의 변론기일(1976.7.9) 소환장을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 소재 ○○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원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원고의 처인 소외 2에게, 소외 2는 이를 피고의 처인 소외 3에게, 소외 3은 다시 피고에게 1976.7.3 교부한 사실, 그후 위 변론기일에 피고 불출석으로 되어 의제자백으로 원고는 1976.7.16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또한 위 판결 정본도 같은 달 21 위에서와 같은 경료로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1심 판결은 피고에게 1976.7.21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판결은 위 판결정본의 송달이 있은 후 2주일을 경과한 동년 8.5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 즉, 그 후인 1978.7.15에 제기한 피고의 이 건 항소는 불변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 1 심 판결 정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은 그 절차를 위배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며, 불변기간인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실상 강행규정이니 만큼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위 판결 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니 ( 대법원 1972.5.9. 선고 72다379 판결 참조), 위 제1심 판결 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그후 치유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과연이면, 위 피고의 이 건 항소의 제기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그것이 피고에게 적법히 송달되기 전에 한 적법한 항소의 제기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적법하다 하여 그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판결 정본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바이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