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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나54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단독판사)에 환송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6. 3. 10.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소장부본이 2016. 3. 14.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송달되었고, 2016. 5. 11.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도 위 주소로 송달되었으나, 피고의 대표자 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 재판절차에 참여한 적은 없다.

나. 제1심 법원은 2016. 6. 7. 판결정본을 위 주소로 송달하였는데, 위 송달이 잘못된 송달로 밝혀지자 2016. 6. 10.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이후 2016. 6. 20.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수소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창원지방검찰청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송달은 창원지방검찰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의 소장부본 및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장부본의 송달 단계에서부터 송달이 효력이 없어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그 심급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 제1심으로 하여금 소장부본의 송달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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