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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25 2020가단1944
가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된 A이 부담한다.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제2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 공익법무관,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소송수행자 지정이나 변호사 선임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A은 현재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법무부장관 등이 지정한 소송수행자나 법무부장관 등이 선임한 변호사가 아님에도 대한민국의 법정대리인이라는 알 수 없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을 원고로 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소송수행자 등 자격 등에 흠결이 있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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