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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10 2014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B과 동거하는 사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E생)은 B의 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13. 1. 21.경 사이에 상주시 F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B이 마트에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가시나 니 이리로 온나.”라고 하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하나, 둘, 셋 만에 안 오면 니 죽는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옆으로 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다시 티셔츠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쿡 찌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09:10경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방에는 피해자와 둘만 있던 것을 기화로 “하지 마요, 변태세요.”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2.경부터 2012. 5. 24.경 사이에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많이 먹고 밥상에 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4-5회 때리는 등 2012. 5. 22.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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