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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29 2014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부로서 2008년경 처와 이혼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아들 D와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더라도 자신을 무서워하고, 아버지인 피고인 이외에는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친부인 자신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등을 긁어주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가 방심하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7.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옆구리를 간질이다가 만지지 말라면서 발로 피고인을 걷어 차고, 피고인의 입술을 깨무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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