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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합1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친어머니인 E와 2002년경부터 사실혼관계(2008. 9. 17. 혼인, 2010. 9. 2. 이혼신고)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초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당시 만 9세)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 2008. 4.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0세)를 갑자기 피해자의 여동생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혀 몸을 누르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만 11세)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경 위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여동생 방에서 피해자(당시 만 11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4. ~ 2009. 5.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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