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2세)의 친부이다.
1.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8. 04:30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 캠핑장의 텐트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가 잠에서 깼음에도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을 뺀 뒤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면담 내용,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확인, 외근내사-피해자 친모 면담)
1. 피해자 진술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