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현재 16세) 의 어머니 D과 약 7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온 사람이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부모가 아닌 친할머니와 삼촌에 의하여 양육되었으나 삼촌의 잦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여 나와 위 D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 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피고인은 2013. 9. 말 05:00 경 상주시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 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옆에서 자고 있는 D이 잠에서 깰 것을 걱정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아동 ㆍ 청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