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아래의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0년 일자불상 낮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엎드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E생)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일자불상 낮경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배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안 돼, 하지 마! 그만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내용)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범행일시가 2010년 일자불상 낮경으로만 되어 있어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0. 4. 15.) 이후인지 불명하므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