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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3두6596 판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2961 (2013.02.15)

제목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요지

대표이사가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법인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실만으로 사내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두659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AA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2누12961 판결

판결선고

2013. 7.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금원이 원고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는 최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중과세나 중복과세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 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4항의 규정이 위헌ㆍ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은 없다. 또한 원심판결의 판결서 작성 및 선고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할 사유도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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