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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757 판결
[물품대금][공1980.2.15.(626),12489]
판시사항

관광사업임대가 무효라도 임대인은 임차인 거래채무에 책임 없다

판결요지

피고가 관광사업허가를 받은 호텔의 나이트클럽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경영하는 사람과 원고가 위와 같은 임대경영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관광사업의 임대경영이 관광사업법 제6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여도, 임대인 피고가 임차인의 거래상의 채무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경영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상법 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도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이 피고가 관광사업허가를 받은 설시 호텔에 붙은 나이트클럽을 임대하여 직접 경영은 않더니 원고는 위와 같은 임대경영사실을 알고 임차인들과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며, 관광사업의 임대경영이 관광사업법 제6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설사 무효하다고 하여서 임대인인 피고가 당연히 임차인들의 거래상의 채무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에게 상법 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 판단은 옳게 시인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관광사업법 제6조 , 상법 제24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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