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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나63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원고는, C이 피고의 허락 하에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식당 영업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C을 피고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2011. 12. 29.자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대여자 책임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서(상법 제24조), C이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C에게 피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제1심 법원의 창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한 2011. 12. 당시에는 식당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가 식당 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거래상 채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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