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01269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2018. 4.경 원고에게, 162,000,000원을 변제하되 그에 대한 이자 160만 원을 매월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18.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24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 피고 B가 변제하기로 한 위 돈은 2012년 및 2015년경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원고가 차용해 준 것이다.

그런데 피고 C은 피고 B에게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을 이름으로 하도록 허락하고, 그 식당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하도록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의 영업을 위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 C을 위 식당의 영업주로 오인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ㆍ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여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나,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