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01269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2018. 4.경 원고에게, 162,000,000원을 변제하되 그에 대한 이자 160만 원을 매월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18.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24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 피고 B가 변제하기로 한 위 돈은 2012년 및 2015년경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원고가 차용해 준 것이다.
그런데 피고 C은 피고 B에게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을 이름으로 하도록 허락하고, 그 식당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하도록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의 영업을 위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 C을 위 식당의 영업주로 오인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