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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
[대여금][집37(3)민,64;공1989.10.15.(858),1403]
판시사항

상법 제24조 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24조 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 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피고, 상고인

신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현

주 문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목, 건축업 등을 하는 피고는 1985.9.경 소외 사단법인 문산시장 번영회가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37의1 지상에 시행하는 문산중앙시장 신축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소외 1을 마치 피고회사의 이사인 것처럼 내세워 위 사단법인과 교섭을 진행한 끝에 1986.1.10. 위 사단법인과의 사이에 피고가 공사대금 1,300,800,000원에 위 문산중앙시장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으로는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위 소외 1이 위 시장신축공사를 자신의 계산으로 하되 명의는 피고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하기로 하고 그 대신 그 명의대여의 대가로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1할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시장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위 공사현장에 현장사무실을 마련하여 피고의 승낙아래 위 사무실에 “피고회사 문산중앙시장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이라는 간판을 걸고 자신은 위 현장사무실의 본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소외 2를 위 사무실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위 시장신축공사의 기초작업 등을 하게 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이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소외 2에게 공사자금을 차용하여 오도록 지시하여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그 공사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시장신축공사를 피고가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1986.2.8. 위 소외 2에게 금 20,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8.8.로 하여 대여하고, 피고회사 문산중앙시장 신축공사 소장 소외 2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로서 위 소외 1의 피용자인 위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24조 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 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 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피고의 책임은 피고가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원심설시의 부채를 진 것이라면 몰라도 명의차용인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 이고 비록 원심이 쓰고 있는 피용자라는 말을 대리인을 표시하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원심확정의 사실과 아래에서는 소외 2를 소외 1의 대리인으로 보기에는 가볍게 수긍이 되지 않는 점(특히 소외 1은 그 자신이 독자적인 상인이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은 상법 제48조 의 적용대상이 못된다)이 있어 같은 소외 2의 행위를 명의차용자인 소외 1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에서 본 명의대여자 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소외 2가 소외 1의 적법한 대리인인가의 점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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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9.30.선고 87나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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