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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5.1.(57),1142]
판시사항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선박으로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을 하는 영업주가 아니므로 그 선장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 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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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7.11.7.선고 97나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