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4.24.선고 2008도580 판결
저작권법위반
사건
2008도580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이OOD O ( NE ADDITIEND ) , DOM
주거 서울 ME THE DE TITLE
등록기준지 인천 O IT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 1 . 9 . 선고 2007노1109 판결
판결선고
2008 . 4 .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박시환
대법관김능환
참조조문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