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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4.24.선고 2008도580 판결
저작권법위반
사건

2008도580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이OOD O ( NE ADDITIEND ) , DOM

주거 서울 ME THE DE TITLE

등록기준지 인천 O IT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 1 . 9 . 선고 2007노1109 판결

판결선고

2008 . 4 .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박시환

대법관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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