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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29.선고 2006도7828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06도7828 업무상횡령

피고인

1. 윤 ( DOTTOME DOTTOOTS ), ALLOUIS

주거 천안시 DE ITE DES,

등록기준지 천안시 D DE

2. 전 ( DETEC ), A

주거 천안시

등록기준지 천안시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TI 법무법인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

법무법인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김, 유, 이, 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10. 17. 선고 2006노1119 판결

판결선고

2008. 5.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 2001. 9. 27. 법률 제6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등 후원회 관련 규정에 의하면, ' 후원회 ' 는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위 법률에 따라 설립 · 운영되는 단체로서, 집회, 우편 · 통신, 광고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하고, 거기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다음 지체없이 모집한 금품을 국회의원 등에게 기부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두어 그로 하여금 회원의 후원금 · 모집 금품 등 모든 수입을 보관하고 국회의원 등에 대한 기부를 포함한 모든 지출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후원회가 국회의원에게 모집된 금품을 기부하는 것은 후원회의 설립 목적과 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고,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국회의원에게 모집된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후원회의 설립 목적과 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조치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후원회 소유인 모집 금품을 보관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국회의원에게 모집된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그 금품을 위 법률 제2조 제3항에 위반하여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국회의원에 대한 기부 행위를 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 취지에 반하는 금품 횡령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

이와 달리,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윤□□에 대하여 후원금이 정치자금의 용도에 어긋나게 사적 경비 등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기부한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하고 , 이러한 윤□□의 행위에 가공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2. 피고인 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윤의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업무상 횡령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 윤의 경우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업무상 횡령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이 부분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김황식

주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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