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17.선고 2007도79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07도7938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
FC - s , Et
주거 성남시 DE ITE
등록기준지 경북 H TM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 9 . 6 . 선고 2007노2094 판결
판결선고
2008 . 1 .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
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