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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17.선고 2007도79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07도7938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

FC - s , Et

주거 성남시 DE ITE

등록기준지 경북 H TM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 9 . 6 . 선고 2007노2094 판결

판결선고

2008 . 1 .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

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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