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도8785 가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나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김 ( ) ,
주거 부천시 ,
등록기준지 서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 8 . 21 . 선고 2009노1984 판결
판결선고
2009 . 11 .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
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
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 과실 혹은 유
책 ·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 5 . 24 .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사고후 미조치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박시환
주 심 대법관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