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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나702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담보력이부족한소기업등의채무를신용보증 하여기업의자금융통을원활하게함으로써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의해 설립되었다.

나. 원고와 C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51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5. 9. 14.까지, 부분보증비율 85%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서가 작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0. 9. 14.경 위 신용보증약정서에 기하여 보증상대방을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 한 2010. 9. 14.자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2010. 8. 16. C 명의의 보조참가인 계좌가 신규로 계설되었는데, 보조참가인은 2010. 9. 14.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채무자를 C으로 하여 600만 원을 대출하여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9. 16.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채권자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C이 2014. 8. 15.경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2014. 11. 24.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위 대출채무의 잔존 원리금 1,679,820원(= 원금 1,613,670원 이자 66,150원)을 대위변제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C은 2010. 8. 22. 사망하였고, 망 C의 배우자인 피고 A과 아들인 피고 B이 망 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C이 생전에 보조참가인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또한 원고와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망 C에게 2010. 9. 14. 위와 같이 600만 원을 대출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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