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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1111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4. 5. 13.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

),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보증인 : 소외 회사 보증금액 : 297,500,000원 보증기한 : 2015. 5. 12.(이후 갱신 등을 거쳐 2018. 5. 11.까지로 연장되었다

) 대출과목 :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 350,000,000원(보증비율 85%) 2) 소외 회사는 2014. 5. 13.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3) 원고는 2017. 9. 8.경 부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신용관리기업으로 등록하고, 대출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이를 통지하면서 대출관리의 철저 및 신규, 증액 대출의 금지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4)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8. 6. 12.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원금 297,500,000원, 대위변제이자 2,063,345원 등 합계 299,563,345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압출 보온재 및 스티로폼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6년경부터 소외 회사와 물품거래를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7. 8. 8.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7. 8. 8. 접수 제70879호로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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