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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가단39076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2013. 5. 14.까지는 연 5.67%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2. 19. A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5,000만 원, 보증기한을 2005. 2.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제1차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에게 신용보증서(이하 ‘제1차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농업협동중앙회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03. 2. 19. A에게 5,000만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5. 2. 18.까지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나. 농업협동중앙회는 2005. 2. 18. 피고로부터 제1차 신용보증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액을 4,700만 원, 보증기한을 2006. 2. 17.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 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따라 A으로부터 300만 원을 상환받으면서 나머지 대출금 4,700만 원의 상환기일을 2006. 2. 17.까지로 연기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06. 2. 16. A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대출예정금액인 4,700만 원에 대하여 부분보증비율 90%인 4,230만 원, 보증기한을 2009. 2.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제2차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에게 신용보증서(이하 ‘제2차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제2차 신용보증서의 앞면에 특약사항으로 “제1차 신용보증서를 회수하기 위한 보증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농업협동중앙회는 2006. 2. 16. A의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연기로 취급하였다가, 2006. 9. 29. 기한연기를 취소하는 한편 4,700만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9. 2. 16.까지로 정하여 대출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대환 처리하였다. 라.

피고는 2009. 2. 12. A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대출예정금액인 4,700만 원에 대하여 부분보증비율 90%인 4,230만 원, 보증기한을 2012. 2. 1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제3차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에게 신용보증서 이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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