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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가단2009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191,026원 및 그 중 166,190,770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6. 12.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8.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09. 12. 7.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러자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협중앙회 연산중앙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기한이 2016. 12. 2.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2.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35,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1. 12. 13.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과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러자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협중앙회 연산중앙지점으로부터 15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기한이 2016. 12. 9.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6. 9. 30. 수협은행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 167,128,15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그 중 937,380원을 회수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 미회수대위변제금 166,190,770원(= 167,128,150원 - 937,380원)이 구상원금으로 남아 있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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