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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1 2016가단514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2. C과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46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원금 460,000,000원, 보증기한 2018. 3. 30.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2.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460,000,000원의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원금 460,000,000원, 보증기한 2018. 3. 30., 부분보증비율 100%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경기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시설투자사업)에 대한 보증임

2. 경기도 이천시 D 토지 및 건물에 귀행이 설정한 3순위 근저당권(설정액 500백만원, 기대출금 322백만원)에 대하여, 본건 관련 보증부 대출의 직접담보로 공동 활용하실 것(단, 채권은행의 기대출금에 한해선 채권은행의 우선순위 인정)

3. 경기도 이천시 D 토지, 건물 및 동소 E 토지에 대해서는 4순위, 2순위로 채권최고액 100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하시고 준공 즉시 감정실시 여부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 금액 전액 해지하실

것. 끝. 라.

피고는 2010. 5. 12. C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460,000,000원의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서 제8조는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구입하는 시설물과 건물은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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