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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3905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1998. 12.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게 신용보증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와 C은 농협이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이 농협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신용보증신청 시 필요한 부속서류인 신용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서 제12조 제2항은 연대보증인이 보증원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의 보전에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보증원채무 이행 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농협은 B의 부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신용보증신청서류를 반려하였고, 이에 B은 신용보증신청서의 보증금액을 50,000,000원으로 정정하여 농협에 다시 신용보증신청을 하였다.

농협은 1998. 12. 11. 피고에게 피보증인 B,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으로 각 정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에 의하여 성립된 신용보증을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1998. 12. 15.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률 연 20%, 대출기간 만료일 1999. 12. 1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원고와 C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 대출 약정서의 보증약관 제1조 제1항에서는 피보증채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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