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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11 2014고정678
농어촌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용기간이 2010. 6. 30.자로 종료된 원주시 D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E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가. 농어촌정비법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부터 2013. 11. 하순경까지 E에서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 등 정상적인 저수지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권한 없이 선착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3. 9.경까지 E에서 성명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수상스키 강습료 명목으로 1회에 5,000원을 받고 약 50회에 걸쳐 수상스키 강습을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부터 2014. 5. 31.경까지 E에서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저수지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권한 없이 선착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5. 3.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성명불상의 고객 약 15명을 상대로 1회에 6,000원을 받고 약 20회에 걸쳐 수상스키 강습을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어촌공사 유지관리부 담당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원주시청 건강체육관 담당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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