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부유식)을 설치하거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 5.말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양산시 B 앞 하천 부지에서, 플라스틱통과 나무 등으로 구성된 부유식 계류장(면적 약 20평)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등 위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하였다.
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태워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일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산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말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양산시 B 하천 부지에서, 동력수상 레저기구 계류장, 진입 다리, 천막,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모터보트 3개, 바나나보트 등 수상놀이기구를 비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1인당 50,000원을 받고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수상스키 또는 웨이크보드 강습을 해주고, 수상놀이기구는 1인당 10,000원을 받고 대여해 주는 등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스타그램 광고사진 및 예약문자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무허가 하천구역 점용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무등록 수중레저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