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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4 2019고단98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부근 C에서 수상스키용품판매업 및 수상스키 강사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부터 2018. 9.경까지 하천구역인 D(C) 수면 위 200㎡ 면적에서 선박 계류장 및 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용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부터 2018. 9.경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D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박 계류장 및 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용하였다.

3.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D에서, 평택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2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태워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천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위법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무등록 수상레저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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