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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074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24.부터 2018. 8. 7.까지 원주시 B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저수지에서 수상스키 관련 시설을 이용하여 수상스키 활동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철거요

청 공문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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