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내수면)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7. 초순경부터 2019. 9. 5.까지 부산 강서구 B 건물 옆 컨테이너에 ‘C’란 상호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실 앞 낙동강 하천 부지에 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1대를 비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온라인 D 사이트 및 지인들을 통한 수상스키 강습 광고를 하고 위 장소에 방문하는 이용객을 상대로 20분 강습에 5만 원, 10분 이용료 2만 원을 받고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수상스키를 태워주는 등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제보자 A 수상레저사업 관련 광고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제보자와 주고받은 예약 문자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외근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록의무에 관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취지는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사람만이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행정법적 규율을 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이나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나아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레저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