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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12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내수면)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7. 초순경부터 2019. 9. 5.까지 부산 강서구 B 건물 옆 컨테이너에 ‘C’란 상호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실 앞 낙동강 하천 부지에 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1대를 비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온라인 D 사이트 및 지인들을 통한 수상스키 강습 광고를 하고 위 장소에 방문하는 이용객을 상대로 20분 강습에 5만 원, 10분 이용료 2만 원을 받고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수상스키를 태워주는 등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제보자 A 수상레저사업 관련 광고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제보자와 주고받은 예약 문자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외근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록의무에 관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취지는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사람만이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행정법적 규율을 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이나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나아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레저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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