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E, F, H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15』
1. 피고인 A
가.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아내인 J과 공모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2011. 초순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김해시 K, L 약 100㎡의 부지에 동력수상레저기구 계류장, 탁자 10개, 의자 40개,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선외기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 기구를 구비한 다음 ‘M’라는 상호로 N 등 다수의 손님들 상대로 강습비 60,000원, 수상스키 1회 이용료 20,000원, 웨이크보드 1회 이용료 25,000원, 바나나보트 1회 이용료 10,000원을 받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6.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김해시 K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 하천 약 36㎡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수상스키 계류장을 설치하여 "M"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2013. 5. 19.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김해시 O, P 약 252㎡의 부지에 동력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철재 진입계단, 컨테이너 부스, 테이블 15개, 의자 20개를 설치하고 선외기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기구를 구비한 다음 ‘Q’라는 상호로 손님 R 등 다수의 손님들 상대로 강습비 40,000원,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1회 이용료 각 15,000원, 바나나보트 1회 이용료 7,000원을 받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2014. 2. 초순경부터 2014. 7. 31.까지 김해시 S, T 약 72㎡의 부지에 동력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천막, 간이탁자 3개, 간이의자 10개 등을 설치하고, 평탄작업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선외기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기구를 구비한 다음 ‘U’라는 상호로 동호회 회원 V 등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선외기 보트를 이용한 웨이크보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