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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2. 01. 선고 2007누19463 판결
중개수수료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제목

중개수수료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요지

부동산중개에 관한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하고, 그 중개수수료 1억 원을 지급받은 이상 공동중개자 중 한명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관계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268,180원의 부과처분 중 4,960,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5.10.부터 OO OO구 OO동 172에서 'OO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 결과 원고의 직원인 양 OO이 2001.11.4. 최 OO 소유의 OO시 OO동 519-11 OOO모텔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최 OO으로부터 1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매출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5.9.8. 원고에게 매출누락액에 대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740,0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원고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과 원고 직원 양 OO 과 신 OO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 1억 원 중 50%를 원고의 수입금액(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여 2006.1.2.원고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68,180원을 경정 \uf09e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3.17.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10.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6,7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최 OO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총 6,000만 원이므로 그 중 원고의 수입금액은 50%인 3,000만 원이고, 양 OO과 신 OO가 공동으로 발행한 2002.1.7.자 중개수수료 6,000만 원의 영수증(갑3호증)은 신 OO가 2002.1.5. 중개수수료로 받은 4,000만 원과 2002.1.7.받은 2,000만 원을 합친 금액으로 영수증을 재발행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신 OO가 2002.1.5. 최 OO으로부터 6,000만 원 이외에 4,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더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영수증 (갑 2호증)의 발행자인 신 OO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최 OO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가 3,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 OO은 2001.11.4. 그 소유의 OOO모텔을 매매대금 42억5,000만 원에 매수인 노 OO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억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억 원은 2002.1.5., 잔금 34억 원은 2002.1.31.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최 OO으로부터 OOO모텔의 매각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은 신 OO(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신 OO, 신 OO등의 가명을 사용함)와 매수인 노 OO를 중개한 원고 직원 양 OO(양 OO등의 가명을 사용함)이 공동으로 중개한 것이나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원고만을 중개업자로 기재하였다.

(2) 최 OO은 신 OO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02.1.5. 신 OO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신 OO으로부터 영수증 (영수증의 발급명의자는 신 OO의 가명인 신 OO로 되어 있다)을 발급받았고, 2002.1.7. 사무실로 찾아온 신 OO와 양 OO에게 나머지 중개수수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영수증의 발급명의자는 신 OO, 양 OO의 가명인 신 OO, 양 OO으로 되어있다)을 받았다.

(3) 신 OO와 양 OO은 최 OO으로부터 받은 일체의 중개수수료를 반분하기로 약정하여 2002.1.7.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6,000만 원은 각 3,000만 원씩 안분하였다. 그러나, 신 OO는 양 OO에게 최 OO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가 6,000만 원뿐인 양 속여 2002.1.5. 지급받은 4,000만 원에 관여하는 양 OO에게 그 중 2,000만 원을 안분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갑 2,3,5,호증, 을 2,3호증, 을 5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양 OO, 최 OO의 각 증언

[배척증거]갑 4호증의 기재, 증인 신 OO의 증언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의 성립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4.25. 선고 87누863 판결, 1995.11.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를 보조하는 양 OO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신 OO와 공동으로 중개하여 최 OO에게 부동산중개에 관한 용역을 공급하였고, 최 OO이 그 중개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그 중에서 2,000만 원(2002.1.5. 지급받은 4,000만 원의 50%)을 신 OO가 공동 중개에 관한 약정에 반하여 원고에게 안분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와 신 OO 사이의 채무관계에 불과할 뿐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하고 최 OO으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가 5,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 (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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