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35 (2011.11.01)
제목
부동산을 매수하며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영업보상 및 이사비 등은 실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임차인과 매수인의 영위 업종이 달라 영업상 이점 등을 승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약정서상 금액 산출근거는 임차인의 회계내역과 다른 점,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영업보상금이나 이전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영업보상 및 이사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실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1명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2.
판결선고
2012. 8.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5.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0년분 양도소득세 000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0년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전 중구 XX동 000 창고용지 1,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김AA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288.7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주식회사 XX모터스(이하 'XX모터스'라 한다)는 2010. 6. 무렵원고 - 김AA이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가 임차 중이던 -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유주인 원고들과 사이에 XX모터스가 매매대금 000원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賣買栔約書를 작성하는 한편으로, 그와 함께 임차인인 OO와 사이에서도 매수인인 XX모터스가 OO에게 이사비용과 자산양수대금 등으로 000원(부가세별도, 10%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은 000원이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約定書(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OO는 2010. 10.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이 작성된 특약사항과 산출근거 자산목록표를 이 사건 약정서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 하였다.
라. 대전세무서장은 XX모터스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XX모터스가 영업권 등의 명목으로 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가세 포함 000원은 그 산출근거 및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XX모터스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자인 원고 김AA의 계좌에 000원을 입금한 사실 이외에 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영업권 등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000원 전부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대가로 보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1. 4. 14. XX모터스가 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000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11. 7. 31. 납기로 원고 김AA에게 000원, 원고 이CC에게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XX모터스가 OO에 지급한 000원은 OO의 사업장 폐쇄 또는 이전으로 인한 자산 기타 영업권양수대금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수대금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l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는 건축자재, 샌드위치 판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원고 김AA이 대표로 있는 사실, XX모터스는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사실, 당초 XX모터스와 OO는 영업권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았다가, OO가 2010. 10. 29. 부가세 환급을 청구 하면서 비로소 특약사항과 산출근거 자산목록표를 작성한 사실, OO의 5년간 평균이익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000원이 아닌 000원인 사실, OO의 2009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에는 조경수 및 기계장치 가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설, OO의 2009 사업년도 총 유형자산 가액은 000원이었던 사실, OO의 시설 및 비품의 당초 취득가액은 000원이었고, 2009년 말 회계상 장부가액은 000원으로 확인되나, 그 중 책상 외 컴퓨터프린터, 컴퓨터부품, 컴퓨터 등 비품은 장부가액이 000원이나 감가상각기간 5년이 이마 도과되어 실제 장부가액은 없는 상태이고, 핸스 및 호이스트는 취득가액인 000원에서 감가상각비 000원을 차감하면 양도시점의 실제 장부 가액은 000원인 사실, OO는 2010. 7. 1.경 자진 폐업한 사설, XX모터스는 원고 김EE에게 6회에 걸쳐 000원을, 원고 이CC에게 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OO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결제한 금액은 없는 사실, XX모터스 대표 김DD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입대금 및 영업권 명목을 합한 금액이 공장을 새로 신축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자금의 범위 안에 들어와서 원고들과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영업권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OO와 XX모터스는 영위 업종이 달라 영업상의 이점 등을 승계, 취득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약정서상의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OO의 회계내역과 다른 점, OO는 원고 김AA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자진폐업한 점, 거래관행상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고,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영업보상금이나 이전비용을 지급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X모터스가 OO에 영업보상 및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000원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의 일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취지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