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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80 판결
판매단가를 이용하여 추계로 매출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312(2014.11.10)

제목

판매단가를 이용하여 추계로 매출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함

요지

본사로부터 지사장가로 매입하여 팀장에게 팀장가로, 소비자에게 소비자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매출액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5구합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1. 15.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4,014,180원, 2009년 제2기분 1,240,440원, 2010년 제1기분 4,377,820원, 2010년 제2기분 4,657,370원, 2011년 제1기분 2,457,330원, 2011년 제2기분 4,116,190원 합계 20,881,33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로부터 지사장이라는 직함을 받고 2008. 4. 14.부터 '샤O'이라는 상호로 OO로부터 체형보정 속옷(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OO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기말재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판매한 것으로 보고, 팀장에게 판매한 것은 팀장가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소비자가"를 각 적용하여 공급가액 합계 143,372,735원의 매출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1. 15.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4,014,180원, 2009년 제2기분 1,240,440원, 2010년 제1기분 4,377,820원, 2010년 제2기분 4,657,370원, 2011년 제1기분 2,457,330원, 2011년제2기분 4,116,190원 합계 20,881,33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품 매입 주체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OO의 팀장 및 코디(이하 통틀어 '팀장'이라고만 한다)라는 직책은 수직적 상하관계에 의하여 지사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사장과 대등한 독립된 사업자이다. 다만, OO가 팀장에 대해서는 OO로부터 상품 매입하는 것을 차단하였으므로, 팀장은 팀장 자신이 속해 있는 지사장의 코드를 이용해 상품을 매입하고 세무처리는 지사장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사장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한 것일 뿐, 팀장이 매입 및 판매한 상품 부분에 대하여는 지사장이 매입 및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수수료는 원고가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3, 4, 6,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 팀장들이 OO가 아닌 원고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5,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OO가 추구한 사업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은 지점장의 인원수를 증가시키고 그에 소속된 팀장의 인원수 및 매입량을 증가시켜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는 것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점장 등에게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주된 것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지점장에게만 OO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팀장이 일정 수량의 상품을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지점장으로 승격시켜주며 소속 팀장이 매입하는 상품의 경우 팀장가와 지사장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지사장이 얻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② 위와 같은 유통구조는 팀장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거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OO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팀장이 지사장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사업자로서한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③ OO가 지사장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지사장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OO와 관련된 해당 상품 판매의 법률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후 지사장과 팀장 사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차액의 지급 등 나머지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④ 상품의 '팀장가'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팀장이 매입을 하는 가격이라는 의미인데, 지사장에게만 상품을 판매할 뿐 팀장에게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OO의 정책상 팀장이 직접 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가격으로서의 '팀장가'는 존재할 의미가 없으므로, 이는 팀장이 지사장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라고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팀장이 OO로부터 '지사장가'로 직접 매입하면서 지사장이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라면 '팀장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⑤ 원고는 OO로부터 팀장 관련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도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⑥ 제품구매명세표(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면, OO가 주문내역을 관리하면서 회원명에 지사장 이름을, 수신인에 지사장 또는 소속 팀장들 이름을 각 기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관리 내용은 일정 수량 이상 지사장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팀장들을 지사장으로 승격시켜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상품을 팀장들에게 직접 인도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으로 보일 뿐, 위 기재만으로 OO가 직접 팀장들에게 상품을 매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코디네이터 등록신청 및 계약서(갑 제11호증)의 계약사항 중 '판매원과 회사 간에 발생된 매출액에 대하여 회사가 납세관리인으로서 관계기관에 부가세 총괄신고의 의무가 있음을 알립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가세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OO가 가진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조항인 것으로서, 팀장이 직접 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수 없는 유통구조상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팀장이 실제 OO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⑧ 원고가 들고 있는 심사청구결정문(갑 제12호증) 관련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지사장인 심사청구인의 매출액을 모두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심사청구인이 오히려 상품을 팀장이나 코디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팀장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3)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팀장이 OO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고 원고는 팀장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더라도,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는 원고가 방문판매원(원고는 수수료의 성격과 관련하여 원고가 다단계판매원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으나, 소장에서 원고가 방문판매업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사목,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8. 16. 총리령 제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가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수수료는 팀장과 OO 사이의 매매를 중개하여 준 대가로 받은 중개수수료 또는 지사장 명의를 대여해준 데 대한 대가와 유사한 성격의 금원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자신의 판매실적 또는 팀장의 판매실적 등에 대한 대가로서 위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팀장이 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② 원고는 OO와 구별되어 독립된 책임과 계산 하에 상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OO의 책임과 계산 하에서 원고가 OO를 대신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③ 원고가 수수료를 OO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팀장으로부터 지급받는다. 그런데 위 수수료의 액수는 팀장이 OO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고 본 상품에 대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다.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이미 신고하였던 위 매입 부분 관련 매입세액은 원고가 실제 매입한 것이 아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액수는 결국 이 사건 처분의 부가가치세 액수와 같게 된다.

4) 원고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방어권 보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과세자료 등에 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과세처분에 대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과세자료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갑 제7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OO의 지사장들의 대표자들인 견OO, 박OO, 주OO이 과세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보공개 대상 과세처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추계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추계결정에 대하여 원고에게 없는 장부 등 자료를 요구하고 이루어진 추계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확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추계로 매출액을 산출하여 세액을 정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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