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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149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63]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실지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의 방법으로서 실지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2호의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실지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의 방법으로서 실지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92조, 제94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실지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의 방법으로서 실지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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