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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62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개설하여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주면 인터넷 전화 사용내역 등을 근거로 3~5% 저리로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사업자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B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3.경 용인세무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달 27.경 D 인터넷 전화 가입센터를 통해 ‘C’ 명의로 E, F, G, H, I, J, K, L, M, N 인터넷 전화 10개를 개통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P 인터넷 전화 2개를 추가로 개통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P),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A 인터넷전화 타인 제공 확인 관련)

1. D 서비스 해지 확인서(C 명의 전화), D 서비스 가입 확인서(C 명의 전화), C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7. 27.자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2018. 7. 31.자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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