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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8 2019고단207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 ‘B’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화개통 신청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을 사진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2019. 4. 1.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개통내역 기재와 같이 100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공용영수증(D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고신고

1. 각 사용자정보조회내역

1. 사업자등록증(B) 사본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B 사본, 100개 전화번호 내역 첨부

1. E 등 100개 전화번호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가를 제안 받고 전화 회선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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