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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08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9.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오피스텔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C 인터넷 전화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E’ 명의로 C, F에서 개통한 65개의 인터넷 전화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입금증, 무통장), 통신자료 조회회신, 각 수사보고, 은행거래내역,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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