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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8 2019고단142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포항시 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헬스보조제 판매 사업을 준비하면서 D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100대를 위 회사 명의로 개통하여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전화기를 넘겨주면 3개월 사용한 후 위약금 1,000만원을 대신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위와 같이 개통한 인터넷 전화 E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 100대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각 가입자내역, D서비스 가입확인서, D 서비스 해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인터넷 전화의 수가 매우 많은 점, 위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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