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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5:85
부산가정법원 2019.2.21.선고 2017드합200255 판결
2017드합200255(본소)이혼등·(반소)이혼및위자료
사건

2017드합200255 ( 본소 ) 이혼 등

2017드합202725 ( 반소 )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9 . 1 . 31 .

판결선고

2019 . 2 . 21 .

주문

1 .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499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위자료로 1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2 , 186 , 354 , 1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이유

본소 , 반소를 함께 본다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77년경부터 동거하다가 1981 . 5 . 22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나 . 원고는 1982 . 8 . 16 . 아들 병을 출산하였고 , 병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원고를 모 , 피고를 부로 하여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

다 . 원고와 피고는 슈퍼마켓을 운영할 무렵 원고가 글을 잘 모르고 계산을 잘 못한 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았다 . 원고는 피고와 다툼이 있으면 친구들과 화투를 치러 다녔 고 , 종종 가출도 하였다 . 원고는 병이 고등학생이던 무렵 피고의 통장에 있던 돈 2 , 100 만 원을 빼서 두 달간 가출하기도 하였다 .

라 . 피고는 1994년경 창원으로 가서 정과 3년 정도 동거하였고 , 원고도 위 일을 알 고 있었다 .

마 . 피고는 1999 . 2 . 경 집을 나갔고 ,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피고는 음료수 회사 직원의 소개로 무를 알게 되었고 , 원고와 별거할 무렵부터 무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바 . 피고는 병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0244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 2016 . 6 . 23 . 피고와 병의 유전자감정결과가 불일치한다는 이유 로 병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위 판결은 2016 . 7 . 12 . 확정 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 , 3호증 , 을 제1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 하 같다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 각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나 .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 고 있고 , 1999 . 2 . 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 그 정도가 대등함 : 원고 는 피고의 폭행 , 폭언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 피고는 원고의 도박 , 부정행위와 병을 피고의 친자로 속인 것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 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상호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서로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고 , 1999 . 2 . 경 별거를 시작한 무렵부터 약 20년간 별개의 가정 을 꾸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 장기간 별거하 면서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이므로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고 , 그 정도가 대등하다 .

3 .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 )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만 원 , 차임 9 , 000원에 단칸방을 임차하여 혼 인생활을 시작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1981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부산 금정구 등지에 서 공병수집과 주류도매업을 하였다 .

2 ) 피고는 1991 . 2 . 22 .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토지 및 건물 ( 이하 ' 망미동 부 동산 ' 이라 한다 ) 을 매수하였다 . 피고는 2010 . 11 . 18 . 망미동 부동산을 1억 4 , 000만 원 에 매도하였다 .

3 ) 피고는 1994 . 11 . 14 . 그 동안 모은 돈과 새마을금고 대출금 5 , 000만 원을 합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1억 6 , 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 2003 . 9 . 5 .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 반송동 부동산 ' 이라 한다 ) .

4 ) 원고는 1994년경 반송동 부동산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 피고는 1997년 경 창원으로 가서 정의 돈 2 , 000만 원과 피고의 돈 4 , 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류 및 잡 화 도매점을 시작하였고 , 그때 번 돈으로 반송동 부동산의 대출금 5 , 000만 원을 갚았 다 . 원고는 피고가 창원으로 간 이후 고물상 , 공병 판매 , 교내식당 , 횟집 , 건설일용직 등 의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 원고는 2006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였으며 , 2009년경부터는 임대차보증금 없이 반송동 부동산에서 돼지국밥집을 운 영하고 있다 .

5 ) 피고는 2006 . 6 . 14 .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 피고는 2013 . 12 . 6 . 밀양시 소재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2017 . 10 . 28 . 위 부동산을 2억 3 , 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

6 ) 피고는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 한다 ) 에 입사하여 주류 판매 원으로 일하다가 , 1999 . 10 . 5 . 부터 2005 . 12 . 13 . 까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토지 및 건물 ( 이하 ' 부곡동 부동산 ' 이라 한다 ) 지분을 6차례에 걸쳐 합계 9억 8 , 000만 원에 매수하고 ○○○○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을 운영하게 되었다 . 피고는 2013년 경 주류면허 취소를 당하여 ○○○○을 폐업하였다 . 피고는 2018 . 4 . 23 . 부곡동 부동 산을 12억 원에 매도하였다 .

7 ) 피고는 2010 . 10 . 7 .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 토지를 7억 4 , 700만 원에 매 수하여 1675분의 13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 1675분 의 354 지분에 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1 . 1 . 12 . 위 토 지 지상 단층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8 ) 원고는 2013 . 11 . 12 . 경 병 명의로 합자회사 △△△△ ( 이하 ' △△△△ ' 라 한 다 ) 의 유한책임사원인 기의 지분 24 , 000 , 000원을 10억 원에 양수하여 병을 무한책임사 원 및 대표사원으로 변경등기하였다 . 원고는 2014 . 1 . 22 . 병 명의로 무한책임사원인 경의 △△△△ 지분 26 , 000 , 000원을 3억 원에 양수하였고 , 2015 . 1 . 20 . 신에게 △△△ △ 지분 1 , 550 , 000원을 1억 원에 양도하였다 .

9 ) 피고는 병과 △△△△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합10277호로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위 법원은 2016 . 12 . 9 . 피고와 병 사이에 △△△△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 병 명의의 △△△△ 지분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 △△△△는 법인등기 중 ' 무한책임사원 병 ' 과 ' 대표사원 병 ' 을 각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위 판결은 2016 . 12 . 27 .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7 . 9 . 28 . 경 △△△△ 지분을 모두 매도하 였다 .

10 ) 피고는 2017 . 9 . 1 . 경부터 주식회사 □□□□의 지분을 매수하고 대표인 경 과 동업하면서 수익을 얻었다 . 피고는 2018 . 8 . 31 . 임에게 주식회사 □□□□의 보통 주 3만 주를 1억 5 , 999만 원에 양도하였다 .

[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들 , 갑 제4 내지 13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 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 혼인파탄 시점 : 원고와 피고는 1999 . 2 . 경부터 별거하였고 별거 이후 부부공 동생활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별거 시점인 1999 . 2 . 경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기준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 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00 . 5 . 2 . 자 2000스13 결정 참조 ) . 또한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 6 . 11 . 선고 196므1397 판결 참조 )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공병수집 및 주류도매업을 하였고 , 별거 후에도 피고가 위 주류도매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수입을 얻은 점 , 원고는 혼인생활 중 상당기간 일 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 가사와 육아를 하여 가정경제에 기여하였던 점 , 피고는 1999 . 2 . 경 별거한 이후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 혼인기간 중 취득한 망 미동 부동산과 반송동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 면 , 원고와 피고가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도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 성한 재산관계를 기초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 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 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3 ) 분할대상 재산 : 별지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 기재와 같다 .

4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 원고의 순재산 : 1 , 000 , 000원

나 ) 피고의 순재산 : 3 , 332 , 708 , 336원

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 3 , 333 , 708 , 336원

다 .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 중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15 % , 피고 85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 원고와 피고의 소득 , 재산 및 경제력 , 특 히 원고와 피고는 1999 . 2 . 경부터 별거한 점 , 피고가 별거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 피고는 별거 후에도 병의 학비 , 생활비와 결혼자금 등을 부담하였던 점 등을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당사자들의 의사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 취 득 및 유지 경위 ,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 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 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499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3 , 333 , 708 , 336원 X 15 % = 500 , 056 , 250원 ( 원 미만 버림 )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499 , 056 , 250원 ( = 500 , 056 , 250원 - 1 , 000 , 000원 )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499 , 000 , 000원

마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99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지현경

판사 이민령

별지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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