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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40:60
부산가정법원 2016.4.7.선고 2015드합200893 판결
이혼등
사건

2015드합200893 이혼등

원고

전 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북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예BB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북

변론종결

2016 . 3 . 3 .

판결선고

2016 . 4 . 7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7 . 12 . 부터 2016 . 4 . 7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소송비용 중 1 / 5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1978 . 5 . 4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2 ) 피고는 2015 . 4 . 경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을 만나 2015년 말경까지 위 여성의 집에서 숙박을 하는 등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 . 그 과정에서 위 여성이 피고와의 관계 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 피고가 2015 . 6 . 8 . 위 식당에서 유리창을 손괴하고 협 박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

3 ) 원고와 피고는 2015 . 6 . 3 . 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 ,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1 )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 ,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 위자료 청구 : 30 , 000 , 000원 인정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혼을 원하고 있고 , 피고는 이 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는 등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가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 중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고 ,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 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③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 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 인 및 책임의 정도 , 원 ·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 나이 ,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

다 .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 7 . 12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4 . 7 . 까 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경위

피고는 1992년 무렵부터 개인택시 운전을 하였고 ,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 하였다 .

나 . 분할대상 재산

1 ) 원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 없음

2 ) 피고의 적극재산

가 ) 부산 * * 구 * * 동 * * * 외 1필지 * * - * * 아파트 제 * * * 동 제 * * 호

270 , 000 , 000원

나 ) 개인택시 면허권 80 , 000 , 000원

3 ) 피고의 소극재산 : 없음

다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1 ) 원고의 순재산 : 0원

2 ) 피고의 순재산 : 350 , 000 , 000원 ( = 270 , 000 , 000원 + 80 , 000 , 000원 )

3 ) 순재산 합계액 : 350 , 000 , 000원

[ 인정근거 ] 갑 제3 , 4 ,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0 % , 피고 60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 원 · 피고의 나이 , 향후 소득활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사유와 이용 상황 ,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40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350 , 000 , 000원 × 40 % = 140 , 000 , 000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40 , 000 , 000원 - 0원 = 140 , 000 , 000원

마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재산분할 청구 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박숙희

판사 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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